열매의 삶/기독교 자료

교회정관 양식

예인짱 2017. 11. 23. 14:20

○○○교회 정관


00년 00월 00일 제정


전문


우리 교회는 ○○ 지역의 복음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뜻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천임을 고백한다.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세계교회와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하며 이와 함께 한국 교회사와 세계 교회사의 교훈에도 귀를 기울인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 주님의 신실한 모든 교회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교회는 ○○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우리 교회는 ○○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과 비전) 우리 교회는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특히, ○○○○을 교회의 비전으로 삼는다.


제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4조(근거)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5조(정신)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따르며 로잔언약과 같은 현대 교회사에서 복음적인 선언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선언에 공감한다.


제6조(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7조(양심의 자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8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교인


제9조(자격)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책임)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조직


제12조(편성) 우리 교회에는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또한 부서조직을 비롯한 각종 조직을 둔다.


제13조(목사) 1. 목사는 우리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우리 교회의 목회활동은 전문적인 팀 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적인 활동 분야에 따라 “○○담당 목사”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4. 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되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임기 등의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5. 목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4조(장로)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교회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 그리고 권징 하는 일에 종사한다.

2. 장로는 5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단, 여자는 권사라 칭할 수도 있다.).

3. 장로의 임기는 3년이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장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5조(집사) 1. 집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 활동에 종사한다.

2. 집사는 3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3. 집사의 임기는 3년이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집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6조(안식년) 목사, 장로, 집사로 선출되고 2회 연속 연임하여 총 임기가 6년을 경과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1년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17조(부장) 1. 부장은 교회에 속한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2. 부장은 집사회 내에서 선출한다.

3. 부장의 임기는 1년이며 집사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감사) 1. 감사는 교회 운영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는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활동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며 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에서 그 결과를 연 1회 보고한다.


19조(전도사) 1.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2. 전도사는 확대사역자회의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초빙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전도사의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20조(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사역자회의의 다수결에 의해 채용되며 사무관리부에 소속한다.

3. 임기 및 보수 등의 채용 조건은 채용 시에 결정한다.


제21조(부서의 임무) 각 부서는 우리 교회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그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며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예배부 : 예배 및 성례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2. 선교부 : 국내외 전도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3. 구제부 : 국내외 구제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4. 교육부 : 교회 교육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5. 재정부 : 교회 재정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6. 봉사부 : 교회 내와 교회 밖의 봉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7. 사무관리부 : 교회의 사무와 관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8. 새가족부 : 교회에 처음 참석하는 자들에게 신앙과 교회를 소개하여 교회 생활의 적응을 돕는 것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9. 청년대학부 : 교회의 청년 및 대학생들의 신앙교육 및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10. 문화사역부 :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모든 문화사역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제22조(통합 부서의 설치) 교회는 경우에 따라 통합 부서 혹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부서의 하위조직) 부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서 안에 단위모임을 둘 수 있다. 이들 하위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계획을 사역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목장 또는 구역) 교유들이 신앙으로써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돕기 위해 전체 교우를 몇 개의 목장(구역)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목장(구역)의 편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5장 회의


제25조(공동의회) 1. 회원

공동의회 회원은 우리 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교인으로 한다.

2. 소집 및 회기

공동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월과 11월에 개최하며, 각종 예결산 및 감사보고는 1월 정기회에서, 그리고 공동의회 의장, 공동의회 서기 및 각종 사역자의 선출은 11월 정기회에서 한다. 임시회는 의장, 사역자회의, 혹은 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공동의회의 할일

(1) 목사와 장로 중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공동의회 의장 선출과 해임

(2) 공동의회 서기 및 각종 사역자의 선출과 위임 및 해임

(3) 각종 예산과 결산

(4) 재산의 취득과 처분

(5) 감사의 보고사항

(6)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7) 교인의 권징

(8) 기타 안건


제26조(사역자회의) 1. 회원

사역자회의는 목양회장, 장로회장, 집사회장, 그리고 각부 부장으로 구성한다.

2. 소집 및 회기

사역자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사역자회의 의장이나 목양회장, 장로회장, 혹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한다.

3. 사역자회의의 할일

(1) 사역자회의 의장의 선출 및 해임. 단, 사역자회의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고 임기 종료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선될 수 있다. 공동의회 의장은 사역자회의 의장을 겸임할 수 없고 사역자회의 서기는 사무관리부장이 겸임한다.

(2)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3)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의 개정안 심의

(4) 교회 예결산의 심의

(5) 장로회의 권징사항 심의

(6)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7) 기타 공동의회가 위임한 사항

4. 확대사역자회의

사역자회의의 의결에 따라 목양회, 장로회, 집사회의 전원이 참여하는 확대사역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7조(목양회) 1. 목사와 전도사로 구성되며 목회에 관한 사항들을 의논한다.

2. 목양회장은 목사 중에서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목양회에서 정한다.

3. 목양회장이 유고시에는 차기 순번의 목양회원이 이를 대리한다.


28조(장로회) 1. 장로들로 구성되며 교인들에 대한 심방과 권징에 관한 사항을 의논한다.

2. 장로회장은 장로 가운데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장로회에서 정한다.

3. 장로회장이 유고시에는 차기 순번의 장로회원이 이를 대리한다.


29조(집사회) 1. 집사들로 구성되며 각 부서의 장들을 선출한다.

2. 집사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집사회장이 유고시에는 정관에 기록된 부서장의 순서대로 이를 대리한다.


제30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위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자를 제외한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31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전도/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내부 감사와 더불어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동의와 사역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단 단위 당 1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사역자회의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공동의회 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4. 사무관리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 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33조(전임사역자의 보수) 전임사역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처음 초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2. 전임사역자에게는 퇴직금과 더불어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측 부담금을 지급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34조(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사역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사역자회의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35조(재정지출)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의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재정부장이 시행한다.


제36조(회계년도) 우리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권징


제37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38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장로가 수차 심방하고 이를 권면하거나 출석 의사를 타진하여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장로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안을 사역자회의에 회부하고 사역자회의와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39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명시된 기간 동안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제명 : 교인의 재적 명부에서 삭제.


제8장 광대회의


제40조(광대회의에의 참여) 우리 교회는 ○○노회와 ○○총회에 참여한다.


제41조(광대회의의 역할) 광대회의체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광대회의체들은 개체 교회의 권징에 불복하는 교인들을 위한 재심의 장이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권징 결과에 대해 광대회의들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 교회는 이를 재심하여야 한다.

2. 교리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교회는 광대회의의 신앙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와 ○○신학연구소의 재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교회의 일치를 위한 광대회의의 결의를 존중하고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선교와 구제를 위한 연합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42조(광대회의에서의 탈퇴) 우리 교회는 참여한 광대회의체들이 복음의 전파에 도리어 장애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장 부칙


제1조(개정) 이 정관은 사역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세칙) 정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3조(효력) 이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이 제정된 직후 선출된 첫 선출직의 임기는 임기완료 후 소집되는 첫 정기공동의회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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