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조 교회부흥협력위원회 조직
본 교회 당회원과 각 국(부서)의 장과 기관(남,녀전도회)장을 합하여 교회부흥협력위원회 를 조직 하며 교회의 부흥에 따라 추가로 국(부서)를 두어 장을 세울 수 있으며. 제15조3 항 의 기능을 실행하며 형편에 따라 필요시 부교역자들에게 회의에 참석토록 할 수 있다.
단 국(부서)장 과 기관장은 반드시 주초문제가 해결 된 자 이어야 한다.
1. 의장: 교회부흥협력위원회의 의장은 직무상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의장이 자명한다. 단 의장 이 유고할 시는 의장의 위임에 따라 장로 1명이 대행 할 수 있다.
2. 교회부흥협력위원회 안에는 다음과 같은 국(부서)를 두며 국(부서)의 장이 위원이 되며 필요시 국(부서)를 더 둘 수가 있다 각 남녀 전도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위원이 된다.
1) 예배국 : 각종 예배, 성례, 방송 등 을 관리. 예배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2) 교육국 : 교회학교 및 제반교육에 관한 사항 관리.(교회학교 각부장도 위원이 된다)
3) 전도국 : 남녀 전도회를 관리 (남,녀 전도회장도 위원이 된다 ).
4) 재무국 : 헌금의 계수 및 입 출납을 기록하며 관장한다.
5) 차량운영국 : 교회 모든 차량을 관리하며 주차관리.
6) 선교국 : 국내외 선교 및 구제 관리.
7) 총무국 : 교회 동산 부동산 수리 및 보수 관리 서무 행정까지 총괄한다.
8) 성가국 : 각성가대, 교회음악에 관한 상항. (각 성가대장도 위원이 된다)
9) 경조국 : 경조사에 관하여 방문 및 위로.
10) 새가족 영접부: 새로오는 교인들을 환영하며 관리한다
11) 청년 1부 :
12) 청년 2부 :
3. 교회부흥 협력위원회의 기능.
여러 차례의 예배로 교인 전체 및 제직 전체 회집이 불가능 한 것을 감안 당회에서 임 명한 부서의 장과 자치기관인 각 전도회 에서 선출된 전도회의 장과 교회학교 각 부장 을 위원으로 두며 본위원회는 각부서의 보고를 받으며 교회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 고 각부서 및 교회행사에 적극 협력하며 제직회 및 공동회의를 대신 한다.
4. 국(부서)장의 임기는 1년 이며 1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기능직으로 교 체 가 불가능하거나 할 땐 1 년을 더 연장 할 수 있다. 기관(남,녀전도회장)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부서)나 기관(남,녀전도회)의 장은 반드시 제8조 교인의 의 무를 행한 자 이어야 하며 주초문제가 해결 된 자 이어야 한다.
제 16 조 교회부흥협력위원회회 소집 및 개회성수와 결의사항
1. 소집: 소집은 다음과 같이 의장이 하며 개회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한다.
1) 년1회 12월 결산의 달에 소집 한다.
2) 의장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2. 결의사항
1) 당회와 당회장의 지시사항.
2) 각부서 및 기관의 행사보고 및 건의 사항.
3) 연말 결산보고 및 익년예산 편성을 보고 받는 일.
4) 기타 교회부흥을 위한 중요 사항.
제 17 조 교회내 특별 단체
1. 남녀 전도회: 나이별로 같은 년령 대의 교인들이 남녀로 분리 전도회라 명한 단체(기관)
에 속하여 교회 봉사 활동 및 전도 활동과 주안에서 친교를 나누는 단체(기관)
1) 1년에 한번씩 총회를 열어 기관의 임원을 선출 하는 자치 기관으로 가능한 20명을 넘지 않게 하며 부흥되면 계속 전도회수를 늘여 간다.
2) 각 전도회장 후 보는 반드시 제6조에 준하여 제8조 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기관 의 본을 보이는 지도자 직분이무로 반드시 주초 문제는 해결 된 자이어야 한다.
2. 교회학교: 영아부 부터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부를 통틀어 교회학교( 교육국)라 한다
3. 교회 내에 안수집사회나 권사회 같은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기관 및 단체를 설립코 자하면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단 허락받지 아니한 사적인 모임(기도모임,성경공부 모임,계모임 등)이나 단체는 허락하지 않는다.
4. 소속회의 기관 및 단체가 구제 및 지원 선교를 하고자 할 시에는 당회의 허락을 받는다.
(예: 실업인선교회 문서선교회 등 각 직능단체 선교회 등)
제 3 장 재정 및 동산 · 부동산의 관리
제 18 조 교회의 재정 원칙
1.교회의 재정은 모든 교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려진 헌금 및 헌물로 충당 하며 단체 및 개인이 헌납하는 재산이나 그 밖에 교회가 조성하는 재산 등으로 한다. 교인이 동산이 나 부동산을 교회에 헌납했을 때는 헌납과 함께 교회의 재산이 되며 헌금과 헌납자 는 그 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교회 재정 공개는 세례교인 3분지2 이상이 서명하고 공개를 요구 할 때 공개 할 수 있 으며 개인이 자기 자신의 헌금 내역의 공개를 원하면 그것은 본인에게만 년4회 미만으 로 공개 할 수 있다.
제 19 조 재산 및 보존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헌금과 헌납 및 그 헌금으로 취득한 동산 및 부동산으로 하며
은평제일교회 명의로 보존한다.
제 20 조 예산 편성
1. 교회 모든 재정은 예산에 의해 집행하되. 예산 편성은 교인의 신앙성장과 하나님 사업 에 대한 헌신적 협동이 반영되어야 한다. 예산을 세웠어도 꼭 필요치 않으면 집행하지 말아야 하며 예산에 없더라도 꼭 필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에 거쳐 실행 할 수 있다.
2. 예산위원은 각 부서의 부장으로 하고 담임목사가 자동 위원장이 된다.
3. 예산안은 예산위원회에서 편성하여 12월 교회부흥협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제 21 조 결산과 감사
결산은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마감 일로 정하여 당회의 감사를 받은 후 교회부흥협 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시판에 계시 하여 교인들에게 발표한다.
제 22 조 수 입
1. 수입은 모든 헌금에 의존하며 헌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일헌금, 2) 십일조헌금, 3) 건축헌금, 4) 감사헌금, 5) 절기헌금, 6) 특별헌금, 7) 선교 헌금, 8)기타헌금
2. 교회의 재정은 반드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하며 명의는 교회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임목사의 이름을 쓰기도 한다. 헌금을 관리하는 자는 헌금한자의 이름이나 내역에 관해 공적인 것 외에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
3. 모든 기관의 재정은 반드시 지정된 은행이나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 23 조 지 출
1. 모든 지출은 지출 결의서 에 의하여 지급 처리하되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2. 월정액 정기적인 당연지출 사항 및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출은 재무국장의 전결로 집행 하고 그 밖의 지출과 해당부서의 청구는 지출결의서 에 당회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
3. 당회장은 교회 내외의 발전을 위한 일 에는 임의로 재무국장에 지출을 명 할 수 있다.
제 24 조 재산관리 및 용도
1. 교회의 동산 부동산은 당회가 관리한다.
2. 교회의 재산은 교회의 설립목적과 사명을 위한 운영에 사용한다.
3. 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다.
4. 부동산이나 동산을 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과 동시에 헌납증서에 대한 공증 또는 명의 변경과 등기이전을 한다.
5. 부동산 의 취득 및 처분 담보제공은 당회의 결의로만 할 수 있다.
제 25 조 비 품
1. 각종 비품집기는 그 품목별로 비품대장에 등재하고 관리소관을 명시하여 관리자로 하여 금 소중히 관리하도록 총무국장 관장한다.
2. 폐품이 되거나 사용에 적당치 않게 되었을 때에는 폐기처분 청구를 총무국에서 심의 후 당회 결의로 처분한다.
제 26 조 차 량
1. 차량관리는 총무국장이 감독하며 차량국장과 기사가 관리한다.
2. 교회의 차량은 선교적 사명 수행을 위하는 일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 운영 규정 에 따라 운영한다.
3. 교회의 모든 차량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관리며 차량대장을 비치한다.
제 27 조 부동산의 보존
1. 교회의 토지, 건물은 유지재단을 만들어 보존 할 수도 있다.
2. 교회소유 부동산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3. 본 교회의 시설을 또는 비품의 일부를 개인 또는 기관에서 사용코저 할 때는 사전에 신청서를 내어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