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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

예인짱 2017. 11. 23. 14:14

새누리교회 정관

전문 


본 교회는 준비된 평신도가 가정교회와 중국선교의 주역이 되게 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후회없이 살게 하며, 교역자와 평신도간의 관계를 회복하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초대교회적 교회구조를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9년 부활 주일에 “새누리 한국 교회”, 1999년 9월 첫 주일 중국에 “새누리 중국 교회”로 설립되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새누리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681번지에 둔다.(이전 등 변경에 따라 주소는 현실화 한다.) 


제3조(목적과 비전) 본 교회는 예배, 교육, 교제, 구제 및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2장 사역 정신과 핵심사역


제4조(사역정신) 

1. 회복

본 교회는 모든 소속 교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다음과 같은 성경적 근거에 그 바탕을 둔다.

  가. 성령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을 내재하게 하신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권능으로(행1:8)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믿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사명을 회복함으로(행2:16-18)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동참하게 됨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믿는다.

  나. 위임사명

우리는 마28:19,20 , 막16:15 , 눅24:46,47 요21:15-17, 행1:8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위임하여 주신 주님의 유언적 명령임을 믿으며, 다음과 같은 사명이 우리를 통해 완수되어야 함을 믿는다.

   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음

   ②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

   ③ 예수그리스도의 증인됨

  다. 부르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나라 위한 제사장 (벧전2:9, 계1:5)으로 부르셨기에 특정 교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부르심에 응해야 함을 믿는다.

2. 연합

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개교회의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교세 확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 혹은 목적을 같이 하는 주님의 교회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고, 다음과 같은 단체와의 긴밀한 연합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한다.

  가. 세계선교

본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선교를 위해 중국대학선교회와 선교대구 등의 단체/학교와 전략적 연합을 유지한다.

  나. 지역선교

본 교회와 위치하고 있는 지역 내의 교회와의 경쟁적인 관계를 지양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제5조(핵심사역)

1. 가정교회를 통한 평신도 사역

본 교회 가정교회는 몸된 교회의 기능가운데 평신도가 각기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사역자로서의 본연의 기능(엡4:11,12)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회시스템으로 각각 독립된 개척교회로써 평신도 목자는 목원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사역한다.

2. 교회개척과 제자훈련 등을 통한 세계 선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신 명령(마28:19)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서 동시적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행1:8)에 우리 교회가 순종하고자 세계의 미전도 종족, 미전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다. 이를 위해 세계 복음화에 관심있는 여러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대학과 전략적 연합과 섬김을 통해 함께 일해 나간다.

3. 가정회복과 차세대교육
개인과 가정에 주어진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누리며 하나님의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여 자녀들에게 본된 삶으로 신앙을 전수하여(창18:19, 신6:7, 행2:39) 이 땅에 믿음의 세대가 번성하고 편만하도록 교회교육의 역량을 집중한다.


제3장 교인


제6조(자격)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의무)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8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각종 모임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사역자


제9조(편성) 본 교회가 지향하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 선교사, 간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제10조(교역자) 

1. 본 교회는 위임 목사를 두지 않는다.

2. 본 교회의 담임 교역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대학원 및 인준 신학대학원 졸업 후 목사안수 받은 자로서 본 교회의 사역정신에 합의하는 자로 한다.

3. 담임교역자의 초빙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고 공동의회 참석자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4. 교역자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전도사로부터 강도사, 목사안수를 받은 자를 총칭하되, 구별을 두지 않으며 각자의 은사와 역할에 의해 사역한다. 단 기능과 연륜을 참고하여 교회내의 분명한 지도체제를 가진다.

5.교역자의 초빙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6. 본 교회의 담임교역자는 5년을 한 사역기간으로 공동의회 참석자 2/3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단, 교역자의 문제로 인하여 교회에 심각한 갈등이 야기된 경우에는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 참석자 2/3의 동의로 해임한다.


제11조(장로) 

1. 장로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딤전3:1-7, 딛1:5-9)의 본이 되는 자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인을 양육하는 직분이다.

2. 본 교회의 장로는 35세 이상으로, 다른 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며, 직장과 가정에서 본이 되는 자여야 한다.

3. 장로의 임기는 5년이며 재신임을 받아 연임할 수 있으며 방법은 교역자에 준한다. (단 사역임기는 10년으로 한정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4. 장로는 매년 말 교회의 필요에 따라 그 대상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그 배우자의 동의 및 공동의회 참석자 2/3이상의 동의에 따라 결정한다. (필요한 인원만 추천한다.)

5. 장로의 사역에 따른 경비는 자비를 원칙으로 한다.

6. 장로는 당연직 운영위원회 위원이다.

7. 교회 행정의 이해를 위해 장로는 본 교회 3년이상 출석하고, 집사의 직분을 거친 자로 한다.


제12조(권사) 

1. 본 교회의 권사는 45세 이상의 여자로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며 구제와 봉사, 기도, 교인을 양육하는 직분이다.

2. 권사의 선정 및 기타사항은 정관 11조 3항에서 6항에 준한다.

3. 명예권사는 다녀간 교회에 봉사한 여신도중에서 70세이상된 집사직을 거친자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본인의 동의로 결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그 직분을 승계한다.


제13조(집사)

1. 집사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딤전3:8-13)의 본이 되는 자로서 교회의 여러 영역의 봉사와 섬김과 행정을 위한 직분이다.

2. 서리집사는 세례받은 30세 이상의 남녀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본인의 동의로 결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그 직분을 계승한다.

3. 장립집사는  서립집사 중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공동의회 참석자 2/3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4. 장립집사와 관련한 기타 내용은 장로에 준한다.


제14조(선교사)

1. 본교회의 중국 선교사는 교회의 검증을 받은 자로 필요한 선교사 훈련과정을 거치고 중국의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섬긴다. 단, 중국 이외 지역의 선교사는 이에 준하며 운영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파송 및 후원을 결정한다.

2. 본 교회 파송 선교사는 현지 사역비의 50%내에서 지원한다.  단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 사항은 선교부 내규에 따른다.


제15조(간사) 교회의 필요에 따라 유급 평신도 전임 사역자를 둘 수 있으며, 국내에서 사역하는 평신도를 간사라 하며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그 급여는 그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사역간사

2. 사무간사


제16조(가정교회 직책)

1. 목자 : 가정교회에서 목원들의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2. 목원 : 가능하면 목원 전체가 직책(총무, 선교부장, 찬양부장, 친교부장 등)을 맡아서 사역한다.

3. 가정교회사역담당자 : 각 가정교회의 목자, 사역 등 가정교회사역 전반에 대한 책임과 조정을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 및 의결로 결정한다.


제5장 회 의


제17조(공동의회)

1. 회원

공동의회 회원은 새누리교회에 등록된 만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

2. 소집 및 회기

공동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혹은 등록교인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운영위원장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공동의회의 업무

  가. 각종 사역자의 선출과 위임 및 해임

  나. 각종 예산과 결산의 확정

  다. 재산의 취득과 처분

  라. 교회 정관의 제정과 개정

  마. 기타 안건


제18조(운영위원회)

1. 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교역자, 장로, 장립집사, 권사, 목자, 각부 부장 및 팀장으로 구성된다.

2. 운영부서

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 부서를 두며. 각 부서에는 은사에 따라 책임자로 부장 1인을 두며 부서의 형편에 따라 부서 자체의 임원을 둘 수 있다.

  가. 예배부 : 예배 전반에 관한 계획과 실행을 담당한다. (찬양팀/새신자 양육팀/중보기도팀/미디어팀)

  나. 선교부 : 국내외 선교 및 구제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담당한다. (국내전도팀/해외선교팀/구제팀)

  다. 교육부 : 주일학교의 운영과 기획 및 실행을 담당한다. (유치부/초등부/중고등부/청년부/장년부)

  라. 관리부 : 교회의 재정,시설관리 및 봉사에 관한 계획과 실행을 담당한다. (재정팀/봉사팀/시설관리팀/미화팀)

3. 운영위원장

교회 전체 행정을 감당하는 위원회의 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이 기능을 담당한다.

  가. 임무 : 교회 행정의 전반적인 면을 기획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

  나. 선출 : 매년 11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장로, 장립집사, 가정교회 목자와 운영위원회 추천 및 동의를 받은 35세 이상 된 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비뽑기로 선출한다.

  다. 임기 : 1년으로 한다.

4. 소집 및 회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4째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된다.

5. 운영위원회의 업무

 가. 운영위원장 및 각부 부장의 선출

 나. 각종 부서에서 제출한 정책적 사안의 심의와 의결

 다.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의 개정안 심의

 라. 교회 예결산의 심의와 정관이 정한 범위의 예산안 의결

 마.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과 의결

 바. 교역자, 장로, 장립집사, 권사의 추천

 사. 교인의 권징안 의결

 아 .기타사항


제19조(당회)

1.구성 : 담임교역자와 장로로 구성된다. 필요에 따라 당회의결로 추가구성원을 정할 수 있다.

2.임무 : 교회 운영의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며, 운영위원회에 그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한다.


제6장 재정


제20조(원칙) 

1. 투명성 : 본 교회의 재정은 어떤 경우라도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필요시 언제라도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

2. 명료성 : 본 교회의 재정은 이해 할 수 있는 계정과 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명료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3. 목적적합성 : 본 교회의 재정은 본 교회가 지향하는 사역정신과 방향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사용되어져야 한다.

4. 계속성 : 본 교회의 회계관련 기준은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5. 탄력성 : 본 교회의 재정은 무예산제도를 기본으로 하나 부서별 별도의 예산운영에 대해 심의를 거쳐 집행할 수 있다.

6. 안전성 : 교회 재정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수입) 본교회의 헌금은 다음의 5가지 종류로 구성된다.

1. 십일조 헌금

2. 감사헌금

3. 선교헌금

4. 주일헌금

5. 지정헌금


제22조(수입기준) 

1. 모든 헌금은 익명으로 한다.

2. 감사헌금은 감사내용을 적어 공개적으로 기도 할 수 있다.

3. 헌금은 매 주 헌금 종류별로 집계하여 주보에 공시한다.

4. 매월 상세한 헌금 내역을 보고한다.

5. 헌금 수입은 매주 전표에 기록·보관하되 매주 담당자가 일괄 전산 입력한다.


제23조(재정지출) 본교회의 지출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성된다.

1. 교육비

2. 선교비

3. 구제비

4. 인건비

5. 건물유지비

6. 복리 후생비

7. 기자재 설비비

8. 수도전기광열비

9. 소모품비

10. 기타


제24조(지출기준) 

1. 본 교회는 수입의 51%를 구제 및 선교, 교육에 지출한다.

2. 통상적인 지출은 관례대로, 각 부서의 지출은 관련 부서장의 결제하에 사전 지출하고 청구할 수 있다.

3. 긴급을 요하는 지출 사유 발생시 30만원 범위내에서는 관련 부서장의 결정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4. 모든 지출은 매주 전표에 기록 보관하되 매주 담당자가 일괄 전산입력한다.

5. 각 부서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년간 예비비는 각 부서의 요청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내부 감사를 받아 공시하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25조(재산) 

교회는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체의 사역과 필요 등 합의에 따라 소유할 수 있으며 교회 건물을 임대하기 위한 보증금과 교회 운영을 위한 비용과 집기일체는 교회 재산으로 한다.


제26조(교역자의 보수)

1. 교회의 합의에 의해 초빙된 담임교역자는 나이와 경력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2. 그 외 교역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3. 교역자에게는 주택,차량등이 제공되지 않는다.


제27조(회계연도) 본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까지로 한다.


제7장 권 징


제28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제29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교역자, 장로, 목자들은 심방하고 수차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권징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30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출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8장 부 칙


제31조(개정) 본 정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에 의해 개정한다.


제32조(규례) 본 정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의 순서에 의해 상식적으로 판단 결정한다.

1. 대한 예수교 장로회의 일반적 규례사항

2. 일반 조직의 규례

3. 사회 규범이나 규례


제33조(효력) 본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일 : 2000. 1. 1.

1차 개정 : 2002. 11. 1.

2차 개정 : 2005. 6. 19 .

3차 개정 : 2007. 11. 4.

4차 개정 : 2008. 12. 7.

5차 개정 : 2009. 12. 6.

6차 개정 : 2017.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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