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교회 정 관(규 약)(샘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교회명칭)
교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0000 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교회의 위치는
제 3 조 (소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에 소속한다.
제 4 조 (목적)
본 규약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이하 헌법)에 명시 된 교리 및 정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예배, 전도, 교육, 봉사와 성도의 교제를 신실 되게 수행키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교회 규약 제정)
1. 본 교회는 통합총회 헌법과 헌법조례에 따르며
교회 운영은 위임목사 제를 임기제 담임공동목회(협의협동) 로 시행한다.
1.)본 정관(규약)은 총회에서 만든 정관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교회가 수정하여
(임시)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찬성을 얻어 공동의회에서 찬반투표에 의하여
본 정관(규약)을 시행한다
2.)본 교회가 본 정관(규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제반 사항을 당회록을 통하여
노회에 보고하고 위임목사제가 아닌 임기제 담임공동목회로 시행한다
2. 이 정관(규약)에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제반 사항을 본 정관(규약)에 규정하여
시행한다
1.)교회의 성결, 화평, 은혜,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기하기 위한
사랑을 제정한다.
2.)총회에서 제정한 헌법에 규정 된 법령과 헌법조례의 시행이
본 교회에 적합하지 않은 시행사항을 본 정관(규약)에 명시하여 총회헌법 이전에 시행을
원칙으로 하므로 총회 헌법. 및 헌법조례. 조항에 저촉 받지 않는다
([참고조항]본 정관(규약)제5조. 제9조. 제13조 2항 5항. 6항. 제48조.)
3. 공동(협의협동)목회의 목적과 시행이유
본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각 부서의 목회자들이 상호 협의 협동하여
부서별(장년부. 청년부. 유년부. 유치부. 찬양부. 등) 공동(협의협동목회 방식)목회로 한다
1.) 노회나 총회의 총대의 대표는 당 회를 주관하는
선임(담임)공동목회자를 당 회장으로 정 한다
2.) 선임(담임)공동목회자(당회장)는(은) 공동목회를 위한 부서 담임공동목회자 평가모임을
주관하여 향상 된 목회를 지향한다
3.) 선임(담임)공동목회자의 청빙은 (임시)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와 공동의회에서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한다
4.) 당회와 제직회는 담임공동목회에 필요한 재원을 협력한다
5.)부목사 제를 없애고 각 부서를 협의협동하는 (담임)공동목회의 방법으로 운영하여
전문분야를 활성화 하여 전담하는 임기제 (담임)공동목회를 지향 한다
6.)시행이유
교회의 평화와 화평을 위하여 기독노조 결성을 막아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하여 담임공동목회를 시행 하므로
사용자의 위치는 부서별 전담(담임)공동목회이다.
담임공동목회로 함은 같은 사용자의 신분이므로 기독노조 법에 따라
기독노조에 가입 할 수 없으나 기독노조의 법(근로기준법.기독노조법 포함) 개정에 따라
차제에 가입을 할 수 있을 경우 기독노조에 가입하는 행위가 있을 때
본 교회의 운영은 노회에 폐쇄 신청과 함께 교회를 폐쇄한다
([주] 여기에 사용 된 (기독노조의 법(근로기준법.기독노조법 포함) 의 용어는
노조의 용어 임을 알려둔다)
7.)교회당 폐쇄 후 (임시)당회와 제직회에서 비상대책회를 열고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회명칭을 변경하고 노회에 변경 된 교회명칭과 변경 된 교회정관(규약)으로 재 등록하고
변경된 정관(규약)에 의하여 공동목회자를 교단지 기독공보에 공개청빙 공고로
담임공동목회자를 공개 청빙한다
(본 정관(규약) 제 5조 3항 3 )
8.)공동목회자와 직원은 타 교단이나 타 교회에 노조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만일 노조에 가입사실을 숨기고 직원으로 채용되고 후에 노조에 가입사실이 확인 될
때는 즉시 파면을 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
4. 목사의 청 빙 및 임직자 임기(헌법 제 28조 제 29 조 헌법조례 제 16조 를 대신한다)
1.)본 교회가 새롭게 발전 하기 위하여
선임(담임)공동목회자 및 임직장로.임직집사.임직권사의 시무 임기를 5 년 임기제로 정하여
이 정관을 만들고 이에 서로 합의하여 서명하고 5 년 임기제로 시무 시행한다
2.)노회에 제출 할 청빙서는 공동의회에서 결정 된 본 정관(규약)으로 정 할 수 있다
3,)선임(담임)공동목회자의 청빙은 교단 신문 기독공보에 공개 청빙에 의 한다
5. 이 정관은 통합 총회헌법에 명시 된
1.)위임목사 제의(제 32 조 헌법조례 17 조 ) 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부목사(근로자) 제로 행하던 위임목사(사용자)의 목회방법을 상호 협의협력 목회로 하여
담임공동목회를 하므로 동등한 공동사용자의 신분이다 (본 정관(규약) 제 5조 3항)
([주] 여기에 사용 된 (근로자) 와 (사용자)의 용어는 노조의 용어 임을 알려둔다)
2.)선임(담임)공동목회자의 신분은 위임목사 제에 해당되는 직위 이므로
헌법조례 제 17 조 위임식에 명시한 임시목사가 아니므로 임시(노회소속) 당회장을
노회에 청원 할 의무가 없다
6. 임기 이전에 시무를 사임하는 결원은
보충하지 않으나 본 정관(규약) 절차에 의하여 사임자가 과반수가 넘을 때는
결원 된 잔여 임기를 본 정관(규약) 절차에 따라 충원한다
시무를 사임하므로 임직한 직분이 소멸 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분은 정년까지 존속한다
(본 정관(규약) 제 18 조 정년)
( [참고사항] 헌법조례 제 26 조 4항.)
* (헌법 권징 제 4 조1.2.항 (신임투표에 대한 유권 해석을 오해 하지 않아야 한다))
7. 담임공동목회자의 임기 중 사임은 (헌법 제 35 조)
즉시 본 정관(규약) (제5조 3항 3. 헌법 제35조 2 항. 헌법조례 제24조 2항 )제정에 따라
충원하여 잔여 임기기간을 시무하게 한다
후임 담임공동목회자 청빙은 교단 신문 기독공보에 공개 청빙에 의 한다
1.)자의사임(헌법 제 35 종 1항)
목사가 임기제 시무시한 이전에 시무를 사임 하고자 할 때는
공동의회의 결정 된 정관(규약)과 자필 사임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필 사임서만 제출 할 수 있다.
2.) 권고사임 = (헌법 제 35조 2항. 헌법조례 제 24 조 1 항 2 항)본인 자필 사임서는
가.)공동의회의 시무투표에 의하여 목회자의 시무연장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사임하여야 할 때.
차기 임기제에 합당한 시무 연장자를 공동의회에서 결정 된 투표결과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 전 임기제 기간의 시무시효로 서명 날인한 본 정관(규약) 제 48 조를
사임서로 자동으로 증명한다 (본 정관(규약) 제 48 조)
단. 사임 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필 사임서 만 제출 할 수 있다
나.)전문 분야 별 담임공동목회자의 임기 이전에 직무를 합당하게 여기지 않을 때
(1.)(임시)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찬성으로 공동의회에서 3 분의 2 의 권고사임을
찬성하여 사임을 권 하여도 사임하지 않을 때
공동의회에서 정하고 자신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 한 본 정관(규약) 제 48 조를
사임서로 자동으로 증명한다 (본 정관(규약) 제 48 조)
(2.)임기를 마친 담임공동목회자가 자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차기 임기제에 합당한 담임공동목회자의 시무 연장자를 공동의회에서 결정 된
투표결과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본인의 자의 사직서는 시무시효에 대한 서명 날인 한 본 정관(규약)
제 48 조를 사임서로 자동으로 증명한다
(3.)교리문제나 교회내의 위법 행위로 총회의 판결이 유죄일 때와
사회법으로 형이 확정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 종료 되었을 때
이유 없이 담임공동목회를 사직 한다 (본 정관(규약)제 5 조 11항)
본 정관(규칙) 제 48 조를 사임서로 자동으로 증명한다
단.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의 사직서를 노회에 제출 할 수 있다
( [중요참고사항] 헌법조례 제 26 조 4항. 헌법 권징 제 4 조1.2.항이 해당 되지
않는 이유는 임직직분 사임이 아닌 계약에 의한 임기제 시무시효 사임이다)
([참조조항]본 정관(규약) 제 48 조 (임기 중 공동목회자 및 중직 자 명단))
3.) 자의사직 = 목사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사직하고자 할 때
자의 사직서를 본 당회와 노회에 동시에 제출한다
8. 목회자 및 임직자의 정년은 (헌법 제 22 조 항존직)
총회의 현행 헌법연령 기준으로 하며 (현행 70 세)
1.)본 교회의 담임공동목회자와 당회원(임직장로)의 시무는 본 교회가 정한 정관(규약)에
따라 시무 찬반투표에 의하여 공동의회 참석자 3 분의 2 의 득표를 얻는 자로 정한다
2.)임직집사와 임직권사의 득표수는 과반수로 정한다 (헌법 제 54 조)
9. 임기제 시무 투표 방법은
1.)공동의회에서 담임공동목회자. 당회원(임직장로). 임직집사. 임직권사. 의 명단을
투표용지에 공개명시 하고 담임공동목회자와 당회원(임직장로)은(는) 투표자의
3 분의 2 의 득표로 정한다
2.)임직집사와 임직권사의 득표수는 과반수로 정한다 (헌법 제 54 조)
10. 본 교회에 불의의 분규가 있을 때
사법적인 문제와 교리문제로 나누며
사법적인 문제가 아닌 것은 당회를 통하여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정하여 처리하고
사법적인 문제는 사회법에 따라 처리한다
단: 교리문제는 (임시)당회와 선임(담임)목회자의 결정에 따라 총회의 판결까지 갈 수 있다.
11. 임기 동안에 담임공동목회자의 문제는 교리문제가 아닌 것은 (임시)당회의 결의와
제직회를 통하여 공동의회에서 결정하고, 교리문제는 총회의 판결로 가름한다.
(본 정관(규약)제 5조 7항 3)
1.)총회의 최종 판결은 겸허히 승복하여야 한다
2.)총회의 판결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되면 담임공동목회자의 신분은 자동으로 사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중직자의 신분 역시 당회의 결정을 따른다.
3.)이 판결을 항의하는 행위는 공동의회의 자격을 상실하는 행위며 상실한 자이다
4.)비용은 교회 제정에서 부담한다.
단: 교리 문제나 교회운영 문제로 인한 분규로 담임공동목회자가 자의 사직을 할 때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
12. (임시)당회는
본 교회 입교인 명부를 정리하여 현황을 분기별로 정리하여 공동의회 전에 보고 한다
제 2 장 당 회
제 6 조 (회의)
당회는 본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운영을 총괄하고 지도 감독하는 치리회이다
1.당회는 정기 당회와 임시 당회로 구분한다.
2. 정기 당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선임(담임)공동목회자(당회장)가(이) 소집한다.
( 본 정관(규약) 제 5 조 3 항 1 )
3. 임시 당회는 선임(담임)공동목회자(당회장)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회원 과반수가 요구 할 때 선임(담임)공동목회자(당회장)가(이) 소집한다.
제 7 조 (위원회)
1. 당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당회 산하에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기획위원회
(1) 교회의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교회의 성장,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 제도 개선 및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회당 건축위원회
(1) 교회당 건축에 관한 사항
(2) 교회당 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교회 보수 및 관리사항
3) ○ ○ 동산위원회(재산관리)(삭제)
(1) ○ ○ 동산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삭제)
4) 공천위원회
(1)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제직회 부서장 및 부원의 공천
(2) 교회학교 부장, 부감 및 각 찬양대 대장의 공천
(3) 기타 당회가 부여하는 인사 공천에 관한 사항
5) 감사위원회
(1) 교회의 자산, 재정, 비품 관리, 보전, 서류 비치 등의 감사
(2) 교회 각 기관 및 단체의 사업과 재정 운용 사항의 감사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면은 당회가 한다.
3. 각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추가 설치코자 할 때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제직회에서 결정 한다.
제 8 조 (서기)
1. 당회의 서기는 당회에서 선임한다.
2. 서기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단 연임 또는 중압 할 수 있다.
제 3 장 제 직 회
제 9 조 (회원)
1. 제직회의 회원은
선임(담임)공동목회자, 임직장로, 임직집사, 임직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2. 원로장로, 은퇴장로, 은퇴집사, 은퇴권사는 제직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 10조 (조직)
1.제직회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 원
(1) 회 장 1인 : 선임(담임)공동목회자가 되고 제직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2) 부회장 1인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3) 서 기 1인 : 제직회의 회무를 기록하고 제반 문서를 유지 보관한다.
(4) 부서기 1인 : 서기를 보좌하고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재 무 1인 : 재정을 관리 운영한다.
(6) 회 계 1인 : 현금 출납 및 기록 업무를 담당한다.
(7) 부회계 1인 : 회계를 보좌하고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2) 각 부
(1) 예 배 부
가.)예배와 성례에 관한 일과 강단 미화에 관한 사항
나.)헌금 및 안내 당번의 지도관리
다.)예배에 관한 행사의 통계작성
라.)교회 음악 지도 및 발전을 도모하는 사항
마.)찬양대 지도, 관리, 육성에 관한 사항
바.)교회 내외의 각종 성가 행사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선 교 부
가.)대내외 선교 및 교회 개척에 관한 사항
나.)선교 활동 및 지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 육 부
가.)교회 교육 연구, 개발
나.)각 교육 부서에 대한 협력,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다.)교육에 관한 각종 대회 주관에 관한 사항
라.)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 회 부
가.)교회의 친목 증진에 관한 봉사
나.)각종 행사시의 봉사, 접대
다.)대외 구제에 관한 봉사
라.)각종 애․경사에 관한 사항
마.)타 교회 및 대외 축조의에 관한 사항
(5) 심 방 부
가.)새 등록자 신앙 지도. 이탈 방지책 연구, 통계보고
나.)새 신자 심방, 기타 새 신자에 관한 사항
다.)각 교구 및 구역 관리와 지도에 관한 사항
라.)심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마.)구역 권찰 훈련 및 교육, 집회
마.)새 신자 환영회 주관 및 축하
(6) 총 무 부
가.)교회의 행정사무, 문서 기록 보관, 교회의 행사 주관
나.)직원 감독, 외빈 접대, 대외 관계 주관
다.)교회 홍보에 관한 사항
라.)녹음, 방송, 촬영에 관한 사항
마.)교회의 자료 수집, 정리, 발간에 관한 사항
바.)교회의 건물, 대지, 주차장 기타 시설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사.)교회 시설 유지, 보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아.)사찰 업무의 지도, 감독
자.)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7) 재 정 부
가.)교회 재정의 수입, 지출 관리에 관한 사항
나.)교회 각 기관, 단체의 재정 운영지도, 통계보고에 관한 사항
2. 회장을 제외한 전 임원은 당회에서 선임한다.
제 11 조 (임명(임면) 및 임기)
1. 각 부에는 부장, 차장을 두며 선임(담임)공동목회자(당회장)가(이) 임면한다.
2. 제직원 전원은 각 부에 배속되며, 각 부장은 부원 중에서 실행위원회를
조직 할 수 있다.
3. 임원과 부서의 부장 및 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임기는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제 12 조 (회의)
1. 정기 제직회는 매 (홀수)월 첫 주일에 선임(담임)공동목회자(당회장)가(이) 소집한다.
2. 회의 시 각부 부장은 사업보고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제직회의 소집성수는 일주일 전 광고하여 참석한 인원으로 한다 (헌법 제 89 조 3 항)
4. 임시 제직회는 제직 3 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5. 공동의회의 소집과 회의 진행은 헌법 제 88 조에 준한다
(헌법 제 88 조)
제 4 장 선 거 및 임 명
제 13 조 (각종 선거)(헌법 제 41 조.헌법 제 54 조. 헌법조례 제26 조 직원선택)
1. 교회가 임직장로, 임직집사, 임직권사를 선택하고자 할 때는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임직장로의 투표결과는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를 선출하고 미달한 때는
그 득표순에 의하여 잔여 인원의 배수를 공천하여 2차 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2. 당회는 공천위원회에
임직장로.임직집사.임직권사 직에 합당한 자를 당회와 공천위원회에서 심사 인준하여
프로필을 작성하여 임직자 선거 12 주 전에 교회 안에 공개 한다
가.)중직자의 신분은 존경 받을 수 있는 가정생활의 모법자 이어야 한다
나.)중직자는 가급적 사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중직자는 사별이 아닌 재혼은 심사 하여야 한다
라.)임직자로 공천 된 자는 공천위원이 될 수 없다
마.)공개하는 프로필을 악(惡).(역(逆)) 이용하는 자는 임직자로 참여 할 수 없다
3. 같은 직임자를 2 인 이상 선출 할 때는 연기명으로 할 수 있다
4. 임직집사.임직권사의 득표수는 투표자의 과반수로 한다
5. 임직자의 최소의 연령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임직장로 = 45 세
임직집사 = 40 세
임직권사 = 40 세
6. 담임공동목회자 정년 및 임직직분자의 최소 연령과 정년은
본 정관(규약)개정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상 하 조정 할 수 있다
(현행 정년연령은 70세 되는 12월 31일 기준) (본 정관(규약) 제 18 조)
제 14 조 (서리 집사)
1. 서리 집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당회에서 임명한다.
1) 30세 이상으로 입교 후 흠 없이 3년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한 자
2) 세례를 받은 지 3 년이 경과한 자
3) 타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고, 본 교회에 이적하여 1년 이상 출석한 자
4) 타 교회에서 세례 받은 교인은 본 교회에 3년 이상 출석한 자
5) 성수 주일 및 지혜의 분별력이 있는 자
제 15 조 (교역자 및 직원)
1.선임(담임)공동목회자 및 담임공동목회자를 제외한 유급 직원은
당회에서 본 정관(규약) 제 15 조 3항에 따라 임면한다.
2.담임공동목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직 담임공동목회자를 (임시)당회에서
선임하고 제직회를 통하여 공동의회에서 이를 투표로 선임한다 ( 본 정관(규약) 제 5 조 )
3.담임공동목회자 이외에
사무직원이나 교회관리인(사찰)은 본 정관(규약)을 먼저 숙지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1 개월 임시직으로 정산하며 기독노조에 가입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교회 평화와 화평을 위하여 즉시 해임한다
단. 자의에 의한 규정(별 약관)서류에 계약직으로 임용 할 수 있다
제 5 장 담임공동목회자 및 유급 직원의 예우
제 16 조 (예우)
1. 담임공동목회자 에게는 교회의 재정 형편과 타 교회의 예우 등을 참작하여
상응한 사례를 한다.
사례 방법은 년 봉제로 하며 은급비 포함 모든 예우는 년 봉제로 합산 환산하여 정산 한다
이 합산환산 된 정산 정액은 퇴직금도 포함 된다 (본 전관 제 17 조 1항)
2. 직원에게는 그 직무를 따라 상응한 사례를 연 봉제로 계산하여 1 개월씩 정산한다
3. 교역자와 직원이 교회 용무로 출장 할 때는 실비를 지급한다.
4. 교역자와 직원에게는 연구와 수양을 위하여 매년 교역자 2주 이내,
직원 7일 이내의 휴가를 허용 할 수 있다.
(단 1 년 이상 근속 할 때 이다 )
5. 담임공동목회자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교육. 연구. 또는 휴양 할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제 17 조 (퇴직금)
1. 담임공동목회자나 직원이 퇴직 할 때는 년 봉제로 합산 환산하여 정산 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별도 지불하지 않는다 (본 정관(규약) 제16조 1항)
2. (퇴직금은 평균 보수 월 액에 근무 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삭제))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 공로 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18 조 (정년)
1. 담임공동목회자와 직원의 시무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담임공동목회자 : 70세
2) 부 목 사 : 65세(삭제)
3) 전 도 사 : 60세(삭제)
4) 사 무 장 : 50세
5) 서무직원 : 40세
6) 관리직원 : 60세
[참조사항]본 정관(규약) 제 13 조 6항
담임공동목회자 정년 및 임직직분자의 최소 연령과 정년은
본 정관(규약)개정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상 하 조정 할 수 있다
(현행 정년연령은 70세 되는 12월 31일 기준)
제 19 조 (기타)
1. 담임공동목회자에게는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사택 제공과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2. 기타 계약직 직원에게는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 6 장 교 회 학 교
제 20 조 (교회학교)
1. 본 교회에 교회학교를 둔다.
2. 교회학교에 다음의 각 부를 둔다.
1) 영아부 : 3세 이하의 어린이
2) 유치부 : 4세 이상 취학 전 어린이
3) 유년부 :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4) 소년부 :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5) 중등부 : 중학교 학생 및 동등 연령 청소년
6) 고등부 : 고등학교 학생 및 동등 연령 청소년
7) 청년1부 : 19세 이상 24세까지의 청년
8) 청년2부 : 25세 이상 34세까지의 청년
9) 장년부 : 35세 이상의 장년
10) 새신자부
11) 성경공부반
3. 교회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협의회를 둔다.
교육협의회는 각부서 담임공동목회자, 각 부서 부장 및 부감으로 구성하고
자체 규정은 당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할 수 있다.
제 21 조 (조직 및 임면)
1. 교회학교 교장은 담임공동목회자 가 된다.
2. 각부에는 부장과 부감을 두 되 당회에서 임면한다.
3. 각부 교사는 교육협의회 추천에 의하여 당회에서 임면한다.
4. 각부는 필요시 자체 운영 규정을 당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 7장 찬 양 대
제 22 조 (찬양대)
1. 예배를 위하여 찬양대를 둔다.
2. 찬양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 ○ 찬양대 : 1부 예배 담당
2) ○ ○ 찬양대 : 2부 예배 담당
3) ○ ○ 찬양대 : 3부 예배 담당
3. 찬양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찬양 협의회를 둔다.
찬양협의회는 각 찬양대 대장, 지휘자, 제직회 예배 부장으로 구성하고 자체 규정은
당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할 수 있다.
제 23 조 ( 조직 및 임면)
1.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은 세례교인으로 한다.
지휘자는 찬양전문(찬양목회)목회자로 지휘하게 할 수 있다
2. 각 찬양대는 대장, 총무, 지휘, 반주자를 둔다.
3, 찬양대장은 당회에서 임면, 총무는 자체 찬양대에서 선출,
반주자는 해당 대장의 추천에 의거 선임(담임)공동목회자(당회장)가(이) 임면한다.
제 24 조 (기관찬양대)
1. 교회학교 각 부와 교회 자치기관은 자체 찬양대를 조직 할 수 있다.
2. 교회학교 찬양 지휘자와 반주자는 교육협의회에서 선정하고 당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8 장 구역 편성 및 권찰
제 25 조 (교구 및 구역 편성)
1. 본 교회 교인이 신앙 지도와 성도간의 협조 및 교인의 실정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교구 및 구역을 편성한다.
2. 교구 편성 및 구역 조직은 담당공동목회자 회 에서 편성하여 당회에서 확정한다.
제 26 조 (책임자 임면)
교구장은 담임공동목회자로, 지역 장은 임직장로, 부지역장은 임직권사,
구역 장은 제직중에 인선하여 선임(담임)공동목회자(당회장)가(이) 임면한다.
제 27 조 (권찰의 임면)
1. 구역권찰은 다음 기준에 따라 당회가 임면한다.
1) 여성으로서 30세 이상인 무 흠 입교인
2) 목회자와 구역 장을 도와 구역을 돌 볼 수 있는 자
3)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4) 전도에 열심히 있는 자
제 28 조 (구역 책임자 모임 및 보고)
1. 교구별 구역 장 및 권찰은 매주 1회 일정한 날에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기도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2. 각 구역 장은 매주 각 구역의 현황을 담임공동목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9 장 자치기관
제 29 조 (남․녀 선교회)
1. 본 교회에 다음과 같이 남․여 선교회를 둔다.
1) 선교회 : 61세 이상의 남자 교인
2) 선교회 : 51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 교인
3) 선교회 : 41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 교인
4) 선교회 : 40세 이하의 남자 교인
5) 선교회 : 61세 이상의 여자 교인
6) 선교회 : 51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자 교인
7) 선교회 : 46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 교인
8) 선교회 : 41세 이상 45세 이하의 여자 교인
9) 선교회 : 40세 이하의 여자 교인
2. 각 선교회는 자체 회칙을 제정 할 수 있다
3. 위 회칙은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선교회의 대외사업과 선교단체간이 협력 업무등을 위하여 선교협의회를 둔다.
선교협의회는 각 선교회장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선교부장이 담당한다.
제 30 조 (학생회/청년회)
시대에 따른 전문직 담임공동목회자의 지도를 목표로 한다
1. 본 교회에 다음과 같이 학생회 및 청년회를 둘 수 있다.
1) 중등부 학생회
2) 고등부 학생회
3) 청년 1부 청년회
4) 청년 2부 청년회
2. 각 학생회 및 청년회는 자체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3. 위 규정은 당회이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당회와 제직회는 학생회와 청년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후원을 한다
제 31 조 (고문)
1. 모든 자치기관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당회원(시무 목사 포함)으로 한다.
제 10 장 부설 기관
제 32 조 (어린이선교원)
1. 본 교회에 어린이 선교원을 둔다.
2. 어린이선교원에 원장, 원감 및 교사를 둔다.
3. 원장, 원감 및 교사는 당회에서 임면한다.
4. 원감은 연 2회 운영 상황을 당회에 보고한다.
5. 선교원은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때는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3 조 (○○문화원)
1. 본 교회에 문화원을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경로 대학
2) 주부 대학
3) 선교 대학
2. 문화원에 원장 및 학장을 둔다.
3. 원장 및 학장은 당회에서 임명한다.
4. 문화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때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재 산 관 리
제 34 조 (재산소유)
본 교회의 모든 재산과 물품은 본 교회의 소유로 한다.
제 35 조 (재산과 물품 관릴)
1. 본 교회 묘지는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 한다.
2. 교회 묘지 관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당회에서 정한다.
제 12 장 재 정
제 37 조 (회계 연도)
본 교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38 조 (세출의 재원)
본 교회의 세출 예산의 재원은 각종 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추후 제직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9 조 (예산의 편성)
1. 세입과 세출은 어린이선교원 및 교회학교 각부를 포함하여 본 예산에 종합 편성해야 한다.
2. 예산안은 기획위원회에서 편성하여 당회와 제직회를 거쳐 공동의회의 결의로 성립된다.
3. 예산안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성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총예산에 변경을 가져와야 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 절차는 위 2항과 같다.
제 40 조 (예산의 집행)
1. 모든 세출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목적에 맞도록 집행한다.
2. 예산 집행 절차는 해당 부서장의 발의에 의하여 재정부장을 거쳐 회계가 지출한다.
제 41 조 (예산의 전용)
예산 집행 중 어느 예산 항목에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항간 조정 : 기획위원회 심의와 당회의 의결을 거쳐 제직회에 보고한다.
2. 목간 조정 : 기획위워회 심의를 거쳐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한다.
제 42 조 (결산)
1. 재정부장은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된 후 4째 주일까지 전 회계 연도의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결산보고서를 당회와 제직회를 거쳐 공동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는 전항의 결산보고서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장 감 사
제 43 조 (정기 감사)
1. 본 교회 회계 및 각 기관의 회계는 매년 2회(6월, 12월)에 걸쳐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2. 감사위원회는 회계 사항, 부동산 및 비품관리, 사무행정 등도 감사한다.
제 44 조 (수시 감사 및 지도, 교육)
1. 감사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감사 및 지도, 교육을 병행한다.
2. 감사 결과 착오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여 그 사안에 따라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45 조 (감사 결과 통보에 대한 조치)
각 기관은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4 장 부 칙
제 46 조 (보 칙)
이 규약에 미비된 것은 헌법에 따르며, 헌법에도 없는 사항은 헌법과 이 규약의 취지에 따라 운영한다.
제 47 조 (규약 개정)
이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시 행)
이 규약은
1. 199 년 월 일 당회가 제정한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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