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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사랑교회 정관

예인짱 2017. 11. 23. 14:27

    서로사랑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서로사랑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교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322번지 2층에 둔다.

제3조(목적과 비전)  본 교회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예수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며 성령 안에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본 교회는 다음 8가지 비전을 설정한다.

    1. 예배와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교회

    2.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3.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교회

    4. 전략적 중보자와 선교사를 길러내는 교회

    5. 복음전파와 이웃사랑에 힘쓰는 교회

    6.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루는 교회

    7.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8. 교회를 낳는 교회


제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4조(근거)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5조(정신) 본 교회는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의 신앙고백을 따른다.

제6조(양심의 자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7조(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의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8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교인


제9조(자격)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책임)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사역자와 부서


제12조(편성) 본 교회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또한 예배부, 선교부, 구제부, 교육부, 재정부, 봉사부 및 사무관리부를 둘 수 있다.

제13조(목사) 

   1. 목사는 공식적인 신학과정을 수료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자로서 본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 목사는 교회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4. 목사가 6년 동안 계속 시무한 경우 7년째는 1년간 유급 안식년을 갖는다.

   5. 본교회는 다수의 목사에 의한 공동담임제를 실시할 수 있다.

   6. 본교회의 담임목사 중에서 목회협력위원회와 교회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7. 본 교회의 목회활동은 전문적인 협력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적인 활동분야에 따라 ‘○○담당목사’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8. 목사의 임면은 목회협력위원회에서 결의한다.

   9. 담임목사의 임면은 목회협력위원회의 건의를 통해 교회총회에서 재적 2/3이상 출석 및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4조(장로)

   1. 교회의 특성상 장로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교회총회에서 이에 대하여 결정한다.

   2. 장로는 담임자를 도와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좌하며,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하고, 교인들을 심방하며 신앙을 지도하고, 교회의 재정유지에 적극 참여한다.

   3. 신천장로후보는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자로 35세 이상이 되며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고 목회협력위원회의 공천을 받아 장로직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교회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 및 2/3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4.  신천장로후보가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의 장로고시를 통과하면 교회는 형편에 따라 안수식을 거행한다.

제15조(권사) 

   1. 권사는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하며, 교인들을 심방하고, 낙심한 자를 권면하며, 불신자들에게 전도한다. 

   2. 권사는 신앙이 돈독하며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30세 이상된 이로 집사로 선출된 후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하고 목회협력위원회의 공천을 받아 권사직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교회총회에서 재적 과반수이상 출석 및 출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16조(집사) 

    1. 집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 활동에 종사한다.

    2. 집사는 집사직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25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목회협력위원회의 공천을 받아 교회총회에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17조(부장) 

    1. 부장은 교회에 속한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2. 부장은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임명한다.

    3. 부장의 임기는 2년이며 목회협력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감사) 

    1. 감사는 교회의 재정과 사무 일체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의 임기는 1년이며 교회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연 2회 실시하며 결산을 다루는 교회총회에서 그 결과를 연 1회 보고한다.

제19조(전도사)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전도사의 처우는 목사에 준한다.

제20조(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목회협력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채용되며 사무관리부에 소속한다.

    3. 임기 및 보수 등의 채용 조건은 채용 시에 결정한다.

제21조(각종 부서) 각 부서는 본 교회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그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며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예배부 : 예배 및 성례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2. 선교부 : 국내외 선교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3. 구제부 : 국내외 구제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4. 교육부 : 교회 내와 교회 밖의 교육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5. 재정부 : 교회 재정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6. 봉사부 : 교회 내와 교회 밖의 봉사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7. 사무관리부 : 교회의 사무와 관리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제22조(위원회의 설치) 교회는 필요에 따라 목회협력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선교사) 

   1. 선교사 정의 : 교회의 파송을 받아 국외에서 현지인 또는 교포를 대상으로 목회와 기관사업 등 각종 선교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교회나 선교단체로부터 선교비를 지원을 받거나 또는 자비로 활동하는 자.

   2. 교역자 선교사 : 안수 받은 목사로 선교를 위한 소정의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임명된 자.

   3. 평신도 선교사 : 평신도로 선교를 위한 소정의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임명된 자.

   4. 파송 선교사 : 교회의 임명과 파송을 받아 국외에서 사역하는 자.

   5. 협력 선교사 : 타교회 및 타기관 선교사 중에서 교회의 동역자로 인정된 자.

   6. 사역선교사 : 파송선교사 중 귀국하여 일정기간 교회사역을 담당하는 선교사.

   7. 선교사의 재정적 후원 : 선교사와 협의하여 교회의 형편에 따라 지원한다. 사역선교사가 전임으로 교회사역을 담당할 경우 목사의 처우에 준한다.


제5장 회의


제24조(교회총회) 

    1. 회원

교회총회 회원은 서로사랑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

     2. 소집 및 회기

교회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0월과 12월에 두 차례 개최하며 각종 임직 및 임원선출은 10월 정기회에서,  각종 예산 및 결산의 확정은 12월 정기회에서 한다. 임시회는 의장, 목회협력위원회, 사역자회의, 혹은 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교회총회의 업무

       (1) 담임목회자 임면 결의

       (2) 각종 임직 및 임원 선출과 임명 및 해임

       (3) 각종 예산과 결산의 확정

       (4) 재산의 취득과 처분

       (5) 감사의 보고사항 인준

       (6)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7) 교인의 권징안 확정

       (8) 교회연합단체의 가입과 탈퇴

       (7) 기타 안건

제25조(사역자회의) 

    1. 회원

사역자회의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각 선교회 회장으로 구성된다.

    2. 소집 및 회기

사역자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사역자회의 의장이나, 목회협력위원회, 각 선교회장 혹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된다.

    3. 사역자회의의 업무

      (1) 사역자회의 의장은 담임목사 중에서 수행하며, 사역자회의 서기는 사무관리부장이 겸임한다.

      (2) 각종 부서에서 제출한 정책적 사안의 심의와 의결

      (3)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의 개정안 심의

      (4) 교회 예결산의 심의와 정관이 정한 범위의 예산안 의결

      (5)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제기한 권징안 심의

      (6) 목사, 전도사, 기타 유급직원의 청빙 등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7) 교회연합사업과 관련된 업무

      (8) 기타 사항

제26조(목회협력위원회) 

    1. 회원

목회협력위원회는 목사, 전도사, 각 부장으로 구성된다.

    2. 소집 및 회기

목회협력위원회는 매월 셋째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담임목사나, 회원의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된다.

    3. 결의

목회협력위원회는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사결의를 하되 3회 이상의 결의에도 의견 통일이 되지 않을 때에는 재적 2/3이상 참석, 2/3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4. 목회협력위원회의 업무

       (1) 목회협력위원회의 의장은 담임목사 중에서 수행하며, 목회협력위원회의 서기는 사무관리부장이 겸임한다.

       (2) 교회사역 전반에 대한 기획

       (3) 교회예산 기획

       (4) 각 부서의 부장 임명

       (5) 목회자 임면 결의 및 담임목회자 임면 건의

       (6) 장로, 권사, 집사 공천 및 해임건의

       (7) 기타 유급직원 임면 결의

       (8) 반성경적 교인에 대한 권징안을 사역자회의에 회부


제27조(선교회) 

    1. 구분

연령과 성별에 따라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청년선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회원

서로사랑교회에 등록한 모든 교인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3. 활동

지역사회 및 국내외 선교에 적극 동참한다.

    4. 회장선출

각 선교회별로 세례교인으로 신앙의 모범인 자에 한하여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다수결로 선출한다.


제6장 재정


제28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전도/교육, 구제/봉사 및 교회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한다.

    3.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4.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재정부는 매월 정기 사역자회의에 익월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교회의 홈페이지에 등재한다.

제29조(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목회협력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재정부에서 작성하고 사역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교회총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사역자회의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교회총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30조(재정지출) 

    1.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회총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재정부장이 시행한다.

    2. 예산항목의 변경 및 총액 기준 20% 이상의 초과지출은 사역자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동의와 사역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교회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단 단위 당 1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사역자회의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서로사랑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담임목사가 주체가 될 수 있다.

    4. 사무관리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32조(전임사역자 및 유급직원의 보수) 전임사역자 및 유급직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2. 전임사역자 및 유급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더불어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측 부담금을 지급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장 권징


제34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35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목회자와 사역자가 심방하고 수차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담당자는 목회협력위원회에 보고하고 목회협력위원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권징안을 사역자회의에 회부하고 사역자회의와 교회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36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출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8장 부칙


제37조(개정) 본 정관은 사역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교회총회에서 재적 과반수이상 출석,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38조(시행세칙) 본 정관을 보완하는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효력) 본 정관은 교회총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6년 5월 18일 의결

2007년 12월 9일 수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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