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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성서 침례교회 정관

예인짱 2017. 11. 25. 15:28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교회의 명칭은 ‘영동성서침례교회’로 한다.

제2조 목 적
본 교회의 목적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여 죄인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과 성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과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생활을 하도록 함에 있다. (마 28:19-20, 엡 4:13, 골 3:16)

제3조 본 교회의 기본 정신
본 교회의 운영 및 활동은 성서와 성서침례 친교회 교회신조의 정신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영접

제 1 절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받아 교회 앞에서 간증하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교회의 회원으로 영접 된다.

제 2 절 타 교회의 회원이라도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자기 교회로부터 교적부를 이전하고 본인의 간증에 의하여 본 교회의 회원으로 영접될 수 있다.

제 3 절 침례교회의 한 회원이면서 통례의 교적부를 갖고 있지않은 자라도 만족할 만한 성서적인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행실과 생활의 변화된 증거가 나타남이 인정될 때 본인의 간증에 의하여 본 교회의 회원으로 영접될 수 있다.

제 4 절 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한 자라도 그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실한 회개의 증거가 있는 자는 다시 회원으로 회복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임무

제 1 절 회원의 표준
(1) 중생의 체험자
(2) 침례교회 신조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3) 교회를 후원하는 일에 규칙적으로 기꺼이 동참하는 자

제 2 절 회원의 임무
(1) 각 회원은 주일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연보와 십일조, 감사 헌금(물) 등을 바침으로서 복음 전도와 교회유지에 충당되는 비용에 공헌할 의무가 있다.
(2) 각 회원은 교회의 규칙적인 예배 집회 및 사무 처리회 등 필요한 매 집회에 출석해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한 참여도에 따라 활동 회원과 비활동 회원으로 구분된다.

제 1 절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을 활동 회원으로 한다.
(1) 매 집회에 충실히 출석하는 자
(2) 규칙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자
(3) 교회 정책에 순응하고 교회 결정에 따르는 자

제 2 절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을 비활동 회원으로 간주한다.
(1) 3주 이상 계속 예고 없이 집회에 불참하는 자
(2) 3개월 이상 계속 십일조를 하지 않는 자
(3) 교회 정책에 조화가 안 되고 교회의 결정에 불응하는 자
(4) 비성서적인 행동이나 본 교회의 신조로부터 근본적으로 이탈한 자
(5)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비활동 회원이 다시 활동회원이 되려면 3주 이상의 계속적인 예배 참석과 십일조를 하여야 한다.
(6) (3)항과(4)항의해당여부는 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 3 절 비활동 회원은 다음 활동을 할 수 없다.
(1) 사무회의 발언 및 투표권
(2) 회원권을 위한 동의 및 재청



제 3 장 교회의 직분과 임원


제7조 직 분

제 1 절 우리는 성서가 요구하는 교회의 직분이 단지 두 가지 즉 목사와 집사임을 믿는다. 이들은 남자로서 그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제 2 절 목사의일을 돕기위하여 부목사나 전도사를 둘수있다.

제8조 임 원

제 1 절 목사
(1) 선출 및 임기: 목사는 교회에 의하여 선출되며, 그의 임기는 정함이 없다. 단, 목사가 사직을 원할 때는 한 달 전에 교회에 통고해야 한다. 만일 어느 때라도 그의 개인적인 신앙이나 설교나 가르치는 일이 성서의 표준 교리와 교회 신조에 일치하지 않을 때는 교회의 활동 회원의 3분의 2의 결의로서 목사의 사임을 요구할 수 있고 목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임무: 목사는 교회 신조에 입각한 복음을 전파하며 대외적으로 교회를 대표한다. 목사는 교회의 사무회의를 주관한다. 단 목사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목사는 임원회를 통하여 주일학교 교사, 찬양지휘자, 반주자 등 비 선거 임원의 임명과 면직을 행할 권한을 갖는다.
(3) 사례금: 사례금은 월별로 지급한다. 그가 교회의 업무상 병으로 결석해도 사례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노후 대책의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 2 절 부목사와 전도사
(1) 선출 및 임기: 이들은 목사의 추천에 의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임기는 정함이 없다. 단, 사직을 원할 때는 즉시 교회에 통고해야 하며 이들의 결격 사유와 그 처리 방법은 목사와 동일하다.
(2) 임무: 부목사와 전도사는 목사의 가르치는 일을 돕는 일을 한다.

제 3 절 집사
(1) 선출 및 임기: 집사의 수는 일곱명 내에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사무회의에서 결정하며 그들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집사는 목사의 추천을 받아 매년 사무회의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이들 집사가 그들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면 교회에 의해 재선될 수 있다.
(2) 임무: 집사는 교회의 종들이다.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집사의 임무이며 병자를 심방하고 성찬과 침례식을 준비하며 분배하는 일을 도와야 한다. 만약 목사가 유고시에는 설교단을 맡을 사람을 확보하는 일을 한다. 또한 집사들은 기록을 조사하며 임원들의 임기, 급료, 휴가 등의 의견을 묻고 듣는것도 그들의 임무이다. 회원 중 누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이를 교회에 보고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제 4 절 교회 회계
(1) 선출 및 임기: 교회 회계는 정 부 2인으로 하되 목사가 추천하여 교회에 의해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정회계는 집사 가운데서 선출한다.
(2) 임무: 교회 회계의 임무는 모든 헌금(헌물)을 접수 하는 일과 교회에 부과되는 모든 요금을 지불하고 수불의 모든 계산서를 성실히 보관해야 한다. 회계는 항상 어떤 요금을 지불하기 전에 목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의 회계 장부는 목사의 손 가까이에 두어야 하며 임원들의 심문에 항상 응할 수 있어야 한다. 회계가 그의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금전 문제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의 회계 장부를 즉시 목사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제 5 절 교회 서기
(1) 선출 및 임기: 교회 서기는 정 부 2인으로 하며 회원 중에서 목사가 추천하여 교회에 의하여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무: 교회 서기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을 전부 기록하는 것을 임무로 하되 교회의 모든 서류를 보존할 책임을 져야 하며 교회 회원들의 회원 명부를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제 4 장 집 회


제9조 교회의 예배 집회

제 1 절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매 주일 아침,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규칙적인 집회를 가져야 한다.

제 2 절 목사는 때때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침례식과 성찬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교회 회원에게 알리고 교회는 소용되는 준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교회의 사무 회의

제 1 절 구성: 교회의 사무회의는 활동회원으로 구성하되 활동회원 15명 이상을 정족수로 한다.

제 2 절 권한: 교회 사무회의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1) 회칙 개정
(2) 교회 임원의 선출
(3) 교회 사업 계획 결산 및 예산 승인
(4) 회원 자격의 박탈 및 회복
(5) 기타

제 3 절 소집: 교회 사무회의는 정기적으로 매년 1월 3째 주일 낮 예배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 사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목사나 활동회원 15명 이상의 서면 요구로서 개최할 수 있다. 사무회의의 안건은 회의 개최 전 최소한 1주 전에 공포될 수 있도록 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 4 절 의결: 사무회의의 의결은 출석한 활동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1조 임원회

제 1 절 구성: 임원회는 목사, 부목사, 전도사, 집사, 정서기 및 정회계로 구성한다.

제 2 절 임무:
(1) 교회의 사업 계획안, 예산안, 결산서 및 회칙 개정안 등을 작성하여 사무회의에 제출한다.
(2) 교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결정

제 3 절 소집: 매 월 정기 임원회와 필요에 따라 목사가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4 절 의결: 임원회의 의결은 출석 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2조 회의 집회 방법

제 1 절 교회의 법적 투표권 행사는 활동회원으로서 만 13세 이상 된 사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 2 절 제의된 안건은 동의 재청에 의해서 모든 회중에게 소개 되어야 한다.

제 3 절 재청이 없는 안건은 수정 동의나 종결 혹은 질의에 부치는 일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고려나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제 4 절 어떤 발언자가 소개한 안건이라도 일단 토의에서 제외 되었으면 배재하여야 한다.

제 5 절 무례한 언사나 어떤 회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현저하고 또 평판이 될 때에는 그 발언을 취소하고 토의 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제 6 절 사회자는 무슨 제목이라도 토의하여 발언하도록 한다.

제 7 절 어떤 회원이라도 같은 문제를 두 번 이상의 발언을 할 수 있는 회원은 없다.

제 8 절 모든 결의는 과반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제 5 장 기 타


제13조 교회 재정에 관하여

제 1 절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절 본 교회의 예산은 일반 재정과 특별 재정으로 하고 일반 재정은 통상적인 교회 운영에 대한 것을 취급하고 특별 재정은 특별 활동을 위한 것을 취급한다.

제 3 절 동일 재정 안에서의 항목의 유용은 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 4 절 본 교회의 행정 재정적으로 완전 독립 교회임을 믿는다. 따라서 다른 개인이나 기관의 재정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14조 교회 재산에 관하여

제 1 절 교회의 재산은 교회의 목적을 위하여 성서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제 2 절 교회 재산의 법적인 명의는 교회 명의로 등기 한다.

제 3 절 본 교회의 모든 재산은 복음 전파하는데만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본 교회 회원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제15조 주일학교에 관하여

제 1 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주일학교를 둔다.

제 2 절 모든 주일학교 지도자들과 교사들 혹은 교회의 다른 부분의 가르치는 시무자들은 목사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제 3 절 주일학교 교사들은 예배 공부의 목적을 위해 계획된 집회에 규칙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제16조 선교에 관하여

제 1 절 교회는 자체의 성장에 따라 국내외 선교에 관심을 두고 활동을 하도록 한다.

제 2 절 개척교회나 해외 선교는 필요에 따라 교회의 사무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3 절 개척교회 전도사나 해외 선교사는 본인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목사의 추천을 받아 교회에서 인준하여 파송하도록 한다.

제17조 교회 연합에 관하여

제 1 절 본 교회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순종하되 신앙과 정치와는 별개의 것임을 믿는다. 또한 지금이나 장래의 어떤 방법으로나 공적으로 다른 협의회나 교회연합에 결코 연결될 수 없고 다만 성서적인 독립 침례교회로서 유지해야 한다.

제 2 절 복음 전파와 신앙의 수호를 위해 성서의 믿음과 실천이 같은 교회들과는 상호 친교를 도모한다.

제18조 상 벌

제 1 절 어떤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모욕을 주는 경우 모욕하는 회원을 회칙에 의해 엄히 처리하되 마태복음 18:15-17에 기록한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굴복시켜야 한다.

제 2 절 만일 교회의 어떤 회원이라도 공공연히 심한 못된 행실로 죄를 범하거나 혹은 야비한 소문을 만들어 그 결과가 다른 회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면 모든 회원은 알고 들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목사를 찾아 알려주어야 하며 또 위의 일들을 아는 목사와 회원은 그를 즉시 찾아가 책망해야 한다. 그와 같은 사람은 교회의 모든 일에서 활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

제 3 절 회원 자격의 박탈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사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제 4 절 만일 한 회원 가운데 죄를 범했더라도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범죄를 시인하고 회개한 것이 나타나고 일정기간동안 근신한 것으로 판단되면 교회 앞에서 간증을 통해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 5 절 모범적인 회원에게는 그의 합당한 책임 있는 일을 하게하고 교회가 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 6 절 교회에 아무런 서신 없이 다른 교회들과 연합한 회원들 우리 회원 명부에서 제명될 뿐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케 된다.

제19조 회칙 개정에 관하여
교회의 회칙은 교회의 사무회의에서 활동회원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 일주일 전에 예비 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 교회의 회칙은 1982년 9월 29일 교회의 규칙적인 질서에 의해서 채택되었고 또 찬성되었으며 읽혀진바 되어 이를 선포함.




이 회칙은 1982. 9. 29. 채택
1983. 1. 23. 제 1 차 개정
1984. 1. 15. 제 2 차 개정
1984. 12. 16. 제 3 차 개정
1985. 6. 23. 제 4 차 개정
1985. 12. 15. 제 5 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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