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매의 삶/기독교 자료

교회 정관

예인짱 2017. 11. 23. 14:07

은평제일교회 정관

 

1 장 총 칙

 

1 조 명 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평제일교회라 칭하며 명칭은 주님오실 때 까지 누구도 변 경 할 수 없다.

2 조 소재지

본 교회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191-8에 있었으나. 20106월 은평뉴타운 으로 성전을 건축 이전 하였기에 서울 은평구 진관346 (은평구 진관동 21번지) 에 둔다.

3 조 은평제일교회의 설립목적

본 교회는 1981719일 불광초등학교앞 조그만 건물 2층의 셋방교회 에서 당시 심하보 전도사 가족 4명이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 교회와 같이 제도와 조직보다는 하나님중심 말씀중심으로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가지 고 설립, 독립된 형태의 규정과 규칙을 갖으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 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 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세계 복음화에 힘쓰고, 성결하게 생 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을 통하여 예배, 교육, 교제, 봉 사, 선교, 구제의 사명을 수행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 하여 하나 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에 있다.

4 조 제정 목적

이 정관은 교회의 설립목적을 유지하며 거룩함과 합리적 운영과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제 정한 것이며 은혜로 운 가운데 교회를 운영 하는데 목적을 두며. 작금에 있어 교회마다 제직회 및 공동회의 등으로 교회가 분열되며 파벌이 생기고 몇몇 사람의 큰소리가 교회 분열을 조장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탄의 운동장으로 만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 적을 둔다.

2 장 교인과 조직과 직무

5 출석교인: 본 교회를 출석하나 교적카드를 쓰지 않고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자들을 말하며. 출석교인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배움의 기회와 섬김의 기회에 참여 할 수 있으나 발언권이나 투표권은 없다.

6 등록교인: 본 교회에 교적카드를 기록했으며 세례를 받은 자가 본 교회 목회 비전과 양육과정 및 교회 운영에 동의하며 헌신을 다짐하면서 소정의 훈련을 받고 계속출석 하는 자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배움의 기회와 섬김의 봉사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등록 후 정상적 신앙생활을 하며 1년이 지나면 소속된 각 부서나 기관의 회 의에 발언권과 투표권을 갖는다. 등록교인은 내교회관 내목자관이 뚜렷해야 한다.

7등록교인은 본 교회에 매주일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며 일정한 수준의 성경공부에 참석하여 그 믿음을 증진시킨다. 단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고 나가면 그 즉시 본교회의 교인의 모든 권한이 상실되며 본교회 에서 직분(서리집사이상)을 받은자가 이유 없이 2중 교적을 가진 것처럼 양쪽교회 에 출석하거나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3개월 이상 결석하고 교회 출석 의사가 없을시 교회 내 모든 직분과 교인자격을 상실한다. 단 사유가 될 만한 장기출장이나 지병 가족 지병에 의한 간호 군복무 등으로 사유가 있거나 인정이 되면 등록교인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3개월 이상 무단 결석자가 재출석할시 는 6 에 준한다.

8 조 교인의 의무

1. 주일성수. (공적예배 출석).

2. 십일조 생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의무).

3. 기도 생활.

4. 전도 생활.

5. 봉사 생활. (각 부서나 기관에서 교회일 에 봉사)

9 조 교인의 의무교육

1. 예수제자훈련 평신도 성경공부.

2. 평신도 성경대학.

3. 성막 성경공부.

4. 상기 교육과정은 본교회의 의무교육으로 이 과정을 거쳐야 권사, 안수집사, 장로에 추천될 자격이 있으며 항존직 을 가진 이명 자 들도 반드시 거쳐야 취임 할 수 있다.

 

10 조 교회의 직분

1. 서리집사: 세례를 받은 등록교인으로 1년 이상 무흠이 교회에 출석한 남,여 성도로 교인의 의무를 하였을 때 당회장이 임명 할 수 있다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이다.

2. 권사: 서리집사로 무흠이 5년이상 계속 출석하고 교인의 의무를 다 한 여자로 당회 에서 추천 성도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다. 단 이명 전 서리집사로 3년 이상 신 앙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인정한다. (45세 이상)

3. 안수집사: 권사와 같은 조건인 남자 서리집사로 선출된 후 안수하여 세운다.

4. 장로: 안수집사로 무흠이 3년 이상 봉사한자로 당회의 추천에 의해 성도들의 투표 로 피택된후 장로고시를 통과 하여야 하며 피택후 1년 이내에 장립하여야 하며 장립하기 전에 불미스런 일이 있을 경우는 장립이 보류 될 수 있다(50세 이상)

5. 원로장로: 15년 이상 장로로 시무한자가 은퇴하면 원로장로 로 추대한다.

6. 은퇴장로: 15년 미만 장로로 시무한자가 은퇴할시 은퇴장로 로 추대한다.

7. 협동장로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 타 교회에서 임직을 한자가 이명 해 왔을 때 1년 이상 무흠이 봉사 하며 제8조의 교인의 의무를 다 할 때 1년 뒤 협동 직분으로 강단 에 세울 수 있으며 3년이 지난 후 신앙의 모범이 되며 의무교육을 마치면 당회의 허 락을 받아 교육을 거쳐 취임 하여 시무 할 수 있다. 단 장로로 취임 할 경우 고시는 면제 되나 108에 따른다. (단 이명 자는 항존 임직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이 명증서, 임직사진, 임직패, 임직메달, 임직증서등 이 있어야 한다)

8. 권사 안수집사 장로는 공히 등록교인 투표자수의 3분의 2를 득표하여야 한다.

9. 교역자 (목사, 강도사, 전도사)

10. 원로목사: 담임목사로 20년 이상 본 교회에서 시무하고 명예롭게 은퇴한 목사

11. 공로목사: 담임목사로 15년 이상 본 교회에서 시무하고 본인 사정상 은퇴한 목사

12. 담임목사: 임시목사를 거쳐 위임된 목사로 위임후 당회장의 권한을 가진다.

13. 모든 직분자 는 8 교인의 의무를 계속 행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의 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못할시 그 직분은 일시 정지 된다.

11조 당회

당회는 본 교회에서 시무하는 담임목사, 시무장로 로 조직한다.

12 조 당회의 소집 및 개회 성수와 의결

1. 정기 당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당회의 소집은 필요시 회장이 한다. 2. 당회의 개회 성수는 당회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3. 당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13 조 당회장의 직

1. 당회장은 본 교회 담임목사가 된다. 단 당회장 의 직무는 3355도 포함한다.

2. 예배 및 모든 집회 관계되는 일체를 주관한다.

3. 부교역자 와 교회부흥 협력위원회원 (각부서의 장 및 회장) 서리집사, 구역장 및 교회 직원의 임명권 및 해임 권을 가진다.

4. 교회 모든(각 기관포함)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결재하는 일을 한다.

5. 교회의 모든 행정(기관포함)에 대하여 결재를 한다.

6. 교회건물 및 비품 사용을 관장한다.

14 조 당회의 임무

1. 교회 각 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일.

2.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는 일.

3. 회계 상황을 보고 받는 일.

4. 항존직을 포함한 등록교인 중 성경에 반한 행동을 하며 3의 목적에 반한 행동을 하고 이단 옹호 및 동조등 교회부흥에 역행하는 일을 할 때 권징 (금식, 수찬금지, 정 직, 면직, 출교, 및 봉사를 일을 중단 시키며 예배 출석만 허락 ) 하는 일.

5. 담임목사 유고시 담임 교역자를 청빙하는 일.

6. 특별헌금을 결재하는 일.

7. 교회재산 관리에 관한 일.

8. 항존 직분 후보자(장로, 안수집사, 권사) 를 추천하는 일.

9. 기타 내규로 정하는 일.

15 조 교회부흥협력위원회 조직

본 교회 당회원과 각 국(부서)의 장과 기관(,녀전도회)장을 합하여 교회부흥협력위원회 를 조직 하며 교회의 부흥에 따라 추가로 국(부서)를 두어 장을 세울 수 있으며. 153 의 기능을 실행하며 형편에 따라 필요시 부교역자들에게 회의에 참석토록 할 수 있다.

단 국(부서)장 과 기관장은 반드시 주초문제가 해결 된 자 이어야 한다.

1. 의장: 교회부흥협력위원회의 의장은 직무상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의장이 자명한다. 단 의장 이 유고할 시는 의장의 위임에 따라 장로 1명이 대행 할 수 있다.

2. 교회부흥협력위원회 안에는 다음과 같은 국(부서)를 두며 국(부서)의 장이 위원이 되며 필요시 국(부서)를 더 둘 수가 있다 각 남녀 전도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위원이 된다.

1) 예배국 : 각종 예배, 성례, 방송 등 을 관리. 예배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2) 교육국 : 교회학교 및 제반교육에 관한 사항 관리.(교회학교 각부장도 위원이 된다)

3) 전도국 : 남녀 전도회를 관리 (,녀 전도회장도 위원이 된다 ).

4) 재무국 : 헌금의 계수 및 입 출납을 기록하며 관장한다.

5) 차량운영국 : 교회 모든 차량을 관리하며 주차관리.

6) 선교국 : 국내외 선교 및 구제 관리.

7) 총무국 : 교회 동산 부동산 수리 및 보수 관리 서무 행정까지 총괄한다.

8) 성가국 : 각성가대, 교회음악에 관한 상항. (각 성가대장도 위원이 된다)

9) 경조국 : 경조사에 관하여 방문 및 위로.

10) 새가족 영접부: 새로오는 교인들을 환영하며 관리한다

11) 청년 1:

12) 청년 2:

3. 교회부흥 협력위원회의 기능.

여러 차례의 예배로 교인 전체 및 제직 전체 회집이 불가능 한 것을 감안 당회에서 임 명한 부서의 장과 자치기관인 각 전도회 에서 선출된 전도회의 장과 교회학교 각 부장 을 위원으로 두며 본위원회는 각부서의 보고를 받으며 교회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 고 각부서 및 교회행사에 적극 협력하며 제직회 및 공동회의를 대신 한다.

4. (부서)장의 임기는 1년 이며 1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기능직으로 교 체 가 불가능하거나 할 땐 1 년을 더 연장 할 수 있다. 기관(,녀전도회장)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부서)나 기관(,녀전도회)의 장은 반드시 8 교인의 의 무를 행한 자 이어야 하며 주초문제가 해결 된 자 이어야 한다.

16 조 교회부흥협력위원회회 소집 및 개회성수와 결의사항

1. 소집: 소집은 다음과 같이 의장이 하며 개회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한다.

1) 112월 결산의 달에 소집 한다.

2) 의장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2. 결의사항

1) 당회와 당회장의 지시사항.

2) 각부서 및 기관의 행사보고 및 건의 사항.

3) 연말 결산보고 및 익년예산 편성을 보고 받는 일.

4) 기타 교회부흥을 위한 중요 사항.

17 조 교회내 특별 단체

1. 남녀 전도회: 나이별로 같은 년령 대의 교인들이 남녀로 분리 전도회라 명한 단체(기관)

에 속하여 교회 봉사 활동 및 전도 활동과 주안에서 친교를 나누는 단체(기관)

1) 1년에 한번씩 총회를 열어 기관의 임원을 선출 하는 자치 기관으로 가능한 20명을 넘지 않게 하며 부흥되면 계속 전도회수를 늘여 간다.

2) 각 전도회장 후 보는 반드시 6에 준하여 8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기관 의 본을 보이는 지도자 직분이무로 반드시 주초 문제는 해결 된 자이어야 한다.

2. 교회학교: 영아부 부터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부를 통틀어 교회학교( 교육국)라 한다

3. 교회 내에 안수집사회나 권사회 같은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기관 및 단체를 설립코 자하면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단 허락받지 아니한 사적인 모임(기도모임,성경공부 모임,계모임 등)이나 단체는 허락하지 않는다.

4. 소속회의 기관 및 단체가 구제 및 지원 선교를 하고자 할 시에는 당회의 허락을 받는다.

(: 실업인선교회 문서선교회 등 각 직능단체 선교회 등)

 

 

3 장 재정 및 동산 · 부동산의 관리

 

18 조 교회의 재정 원칙

1.교회의 재정은 모든 교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려진 헌금 및 헌물로 충당 하며 단체 및 개인이 헌납하는 재산이나 그 밖에 교회가 조성하는 재산 등으로 한다. 교인이 동산이 나 부동산을 교회에 헌납했을 때는 헌납과 함께 교회의 재산이 되며 헌금과 헌납자 는 그 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교회 재정 공개는 세례교인 3분지2 이상이 서명하고 공개를 요구 할 때 공개 할 수 있 으며 개인이 자기 자신의 헌금 내역의 공개를 원하면 그것은 본인에게만 년4회 미만으 로 공개 할 수 있다.

19 조 재산 및 보존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헌금과 헌납 및 그 헌금으로 취득한 동산 및 부동산으로 하며

은평제일교회 명의로 보존한다.

 

20 조 예산 편성

1. 교회 모든 재정은 예산에 의해 집행하되. 예산 편성은 교인의 신앙성장과 하나님 사업 에 대한 헌신적 협동이 반영되어야 한다. 예산을 세웠어도 꼭 필요치 않으면 집행하지 말아야 하며 예산에 없더라도 꼭 필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에 거쳐 실행 할 수 있다.

2. 예산위원은 각 부서의 부장으로 하고 담임목사가 자동 위원장이 된다.

3. 예산안은 예산위원회에서 편성하여 12월 교회부흥협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21 조 결산과 감사

결산은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마감 일로 정하여 당회의 감사를 받은 후 교회부흥협 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시판에 계시 하여 교인들에게 발표한다.

22 조 수 입

1. 수입은 모든 헌금에 의존하며 헌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일헌금, 2) 십일조헌금, 3) 건축헌금, 4) 감사헌금, 5) 절기헌금, 6) 특별헌금, 7) 선교 헌금, 8)기타헌금

2. 교회의 재정은 반드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하며 명의는 교회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임목사의 이름을 쓰기도 한다. 헌금을 관리하는 자는 헌금한자의 이름이나 내역에 관해 공적인 것 외에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

3. 모든 기관의 재정은 반드시 지정된 은행이나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23 조 지 출

1. 모든 지출은 지출 결의서 에 의하여 지급 처리하되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2. 월정액 정기적인 당연지출 사항 및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출은 재무국장의 전결로 집행 하고 그 밖의 지출과 해당부서의 청구는 지출결의서 에 당회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

3. 당회장은 교회 내외의 발전을 위한 일 에는 임의로 재무국장에 지출을 명 할 수 있다.

24 조 재산관리 및 용도

1. 교회의 동산 부동산은 당회가 관리한다.

2. 교회의 재산은 교회의 설립목적과 사명을 위한 운영에 사용한다.

3. 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다.

4. 부동산이나 동산을 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과 동시에 헌납증서에 대한 공증 또는 명의 변경과 등기이전을 한다.

5. 부동산 의 취득 및 처분 담보제공은 당회의 결의로만 할 수 있다.

25 조 비 품

1. 각종 비품집기는 그 품목별로 비품대장에 등재하고 관리소관을 명시하여 관리자로 하여 금 소중히 관리하도록 총무국장 관장한다.

2. 폐품이 되거나 사용에 적당치 않게 되었을 때에는 폐기처분 청구를 총무국에서 심의 후 당회 결의로 처분한다.

26 조 차 량

1. 차량관리는 총무국장이 감독하며 차량국장과 기사가 관리한다.

2. 교회의 차량은 선교적 사명 수행을 위하는 일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 운영 규정 에 따라 운영한다.

3. 교회의 모든 차량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관리며 차량대장을 비치한다.

27 조 부동산의 보존

1. 교회의 토지, 건물은 유지재단을 만들어 보존 할 수도 있다.

2. 교회소유 부동산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3. 본 교회의 시설을 또는 비품의 일부를 개인 또는 기관에서 사용코저 할 때는 사전에 신청서를 내어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장 사무 및 인사관리

 

28 조 사무실의 기능

사무실은 교회의 행정질서와 문서의 정리보존을 주관하며 당회의 지시에 따라 관리한다.

29 조 사무직원의 의무

사무 관리를 위하여 사무원, 관리및 운전기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원은 문서의 작성과 정리, 무서와 통신의 수발, 각종 연락사무를 담당 한다

2. 관리자는 예배를 위한 실내의 정돈과 청소, 조명, 냉난방, 통풍에 관한 사항과 집회 전 후의 문단속, 모든 기물의 보관, 방범, 화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운전기사는 차량 운행과 정비를 담당하고 차량에 관한 보험 및 검사일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4. 휴무일이나 퇴근 후 일지라도 긴급한 일로 인하여 연락시는 출동하여야 한다.

30 조 사무실에 보관할 교회 문부

다음 문부는 사무실에 보관 관리되어야 할 주요 문서이다.

1. 회의록 : 당회록 등 각종 회의록

2. 명부 : 당회가 비치할 교인명부, 입교인명부, 유아세례인명부, 책벌 및 해벌 교인명 부, 이명 교인명부교적부, 역대목사, 장로, 집사, 권사 및 교역자명부 등

3. 공문서 : 본 교회외 외부 공문서와 교회 기관의 공문서 발송된 모든 문서의 부본은 철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일지 및 주보 등 : 주보 및 보존을 요하는 간행물은 영구 보존되어야 한다.

5. 회계문서와 신청용지 : 매년의 예산서, 결산서는 3년이상 보존되어야하고 각 기관이 사 용 할 수입, 지출결의서, 청구서 용지와 교인이 사용할 등록용지, 각종 임명장, 학습 세 례 증서용지, 학습세례 신청서, 결혼 주례청원서 등은 비치되어야 한다.

6. 부동산 등기서류, 임대계약서, 보험계약서와 기타인감 및 등록에 관한 일체의 문서는 보존되어야 한다.

7. 대장류 : 비품대장, 교회학교 수료증대장, 각종 포상 및 시상 대장 등은 보존 되어야 한다.

31 조 사무실의 임무

사무실의 서무부와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교회 토지 건물의 등기, 보험관계 등 법적인 서류 보관 및 관리.

2. 비품집기의 사용, 배치, 정돈, 차량운행 등 사무적인 운영.

3. , 난방의 유지, 조명, 절전, 전기안전검사, 화기단속 등 기술적인 운영.

4. 직인 및 인장을 관리하며 날인 시 당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2 조 상벌 및 표창 등

교인의 아름다운 일을 권장하기 위하여 장기출석, 장기근속, 정년은퇴, 유공 등 특별히 모 범적이고 본을 보인 교인에게 교회나 당회장 명의로 표창 하며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 고, 또한 교회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이단을 동조 혹은 옹호 하거나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 될 때는 당회에서 제144항 에 따른 징계를 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33 조 교역자 채용규정

1. 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필요할 때 공개 채용하되 교파를 초월 정상적 신학교를 나와 교 역자로 타당한 증명서를 소지한자로 전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교회를 섬기게 한다.

2. 담임목사 외에 채용된 교역자의 섬김의 기간은 2년을 하되 2년 뒤에는 다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윤리적으로 흠을 남기거나 교회부흥의 방 해요소가 지적 될 시는 언제고 사임토록 한다.

3. 사임한 교역자는 교회, 개인 신상 정보를 유출 시키거나 가져가서는 안되며 3353을 준수해야 한다.

4. 무흠이 2년 이상 교회를 섬긴 전임은 2년차부터 년1개월분의 퇴직금을 주며 파트로 섬긴 자는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 한다 단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임을 할 시는 위로금 을 주지 않는다.

5. 담임목사 유고시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원칙.

1) 자격: 복음에 입각한 정상적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을 마친 자 이어야 하며 정상적 교 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자 로 본인 및 가족 중 누구도 이단의 전적이 없어야 하며 정상적 가정을 가진 자 이어야 고, 가급적 만 50세 이하인자로 하며 더 필요시 그때 에 엄격한 청빙 원칙을 세워 청빙한다.

2) 대우: 매월 합당한 사례금을 지급하며 사택과 자동차를 주어 편리한 생활을 하게 하 며 사택에 관한 시설사용 비용은 교회가 부담하여 불편 없이 목회만 전염하게 한다.

3) 2년간 임시목사로 시무케 하며 2년뒤 다시 물어 담임으로 시무 하는 것을 정하며 담 임으로 시무하더라도 시무중 불법을 행하며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흠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시무를 정지케 한다. 시무 정지 시는 어떠한 조건 없이 사임하고 교회를 떠 나야 하며 교회를 사임 한 뒤 교회의 안정을 위하여 교인 개인 기록을 유출 할 수 없 으며 교회 반경 20Km 이내에서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시무 할 수 없는 것을 청빙 원 칙으로 한다.

4) 임시목사는 교회의 재산에 관해 개입 할 수 없으며 교인을 치리 할 수 없다. 또한 2 년이지나 재신임을 얻어 담임목사로 시무하는 중에 흠이 없을시 는 강제로 사임케 할 수 없다. 이것은 당회와 시무하는 목사가 공증을 서서 지키기로 한다.

5) 교회의 안정을 위하여 임시목사로서의 기간 중에는 원로목사가 당회장 역할 을 한다.

34 조 유급 직원

본 교회의 유급 직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역자

2. 기능직 : 사무원, 운전기사, 관리, 용역 등

3. 모든 상근 유급직원은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4. 근무시간에는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 할 수 없다.

35 조 임직과 봉사

본 교회의 세례교인은 누구나 교회에서 임직을 받아 충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각 부 서의 장과 교사, 성가대원, 서리집사, 구역장, 등의 임직은 매년마다 당회장의 임명으로 하며 각 기관(, 녀 전도회)의 장 은 기관의 회원들에 의해 선출되어 봉사한다.

36 조 직분의 정년과 사임

1. 목사의 시무 년 한 은퇴는 만70세로 하되 3년 연장 할 수 있으며 교회 형편에 따른다.

2.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시무 년 한 은퇴는 만70세로 하되 형편에 따라 연장을 할 수 있다. (1,2항 형편이라 함은 교단에서 실시한 정년을 의미한다)

3.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담임목사 가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 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목사 로 추대하며. 원로 목사는 은퇴 위로금 외 에 담임시 사례의 70%의 생활비를 지급하며 원로목사가 먼저 소천 하였을 시 는 그 부인에게 50%의 생활비를 지급 한다 단 설립자는 그 공로를 인정 원로목사 예우 그 이상의 특별 예우를 한다. 또한 담임목사로 15년 이상 시무하다 건강상 이유가 있거나 혹은 정년이 지나거나 개인적 피치 못 할 사정에 의해 사임하게 될 땐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 공로목 사로 추대하며 임지가 없이 쉴 경우 퇴임당시 사례의 50%를 교회가 제공하여 품위를 유지 시킨다.

4. 담임목사가 15년의 사역은 하지 못하였으나 무흠이 사역을 하고 개인사정으로 사면 할 때는 334항과 53을 참고로 사례하며 준수한다.

5. 본 교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장로로 추대하며 15년이 안된 장로가 은퇴 할 경우 은퇴장로 라 칭하며 권사는 은퇴권사라 칭하되 교회에서는 명예롭게 하기위해 은퇴식을 가진다.

6. 본 교회에서 15년 이상 서리집사로 무흠이 봉사하며 65세가 넘었을 경우 명예권사 명 예 안수집사를 세울 수 있으며 안수집사가 70세가 넘으면 공에 따라 명예장로로 당회 의 의견에 따라 추대 할 수 도 있다.

7. 타 교회에서 이명 하여 온 안수집사나 권사 장로는 107과 같되 공히 70세가 넘 은분들에게는 그 명예를 인정하여 그 직분을 호칭 사용토록 한다.

37 조 급 여

1. 교역자 및 유급직원에 대한 급여정액은 각자의 능력과 년 수에 따라 차등 정하여 예산 편성 하여 매월1회 지급하며 반드시 십의 일조를 하여야 하며 온전한 십의일조를 하여 교인의 의무를 하였을 때 아래항의 위로금을 지불 할 수 있다.

2. 2년 이상 시무한 상근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계속 시무 년 수 따라 차등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2년 미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 조 휴 가

1. 성실히 시무한 교역자나 직원은 년 1회에 한하여 주일을 뺀 1주간 동안 쉴 수 있으며

교회에 행사가 중복 되지 않은 매주 월요일과 국가 공휴일은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담임목사에 한하여 시무 6년이 지난해에 안식년 을 두어 년 60일간 연구 및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며 비용은 교회가 부담한다.

3. 부 교역자가 성실히 시무하여 6년 이상 되었을 때는 안식월을 두며 년 30일간 연구 및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며 비용은 교회가 부담한다.

4. 1,2,3항 공히 교회 재정 형편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장 경조운영

 

39 조 결 혼

1. 성도의 결혼은 마땅히 주안에서 교회규칙으로 경건하게 해야 한다.

2. 본 교회당에서 본 교회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거행코자 할 때 적어도 2주일 전에 다 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1) 결혼 주례 청원서 2) 양가 부모의 승낙서 (부모의 초청장으로 대신 할 수 있다)

3. 교회내의 결혼식은 당사자들이 신앙 양심상, 국가 법률상, 저촉됨이 없는 경우에 허락 한다.

4. 양가에서는 안내자를 미리 택하여 결혼식 시작 시간 30분 전에 와서 손님을 안내하며 교회 구내에서 정숙할 것과 주초 등으로 교회 신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

40 조 장 례

1. 교인은 임종시에 교회 경조부에 연락하여야 한다.

2. 장례 절차는 목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장례의 주례는 본 교회 목사가 교회 예식으로 엄 숙하게 행한다.

3. 상가에서 주 초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시신배례, 제물 진열 등 비 신앙적인 일은 일체 금 한다.

4. 본 교회에서 시무하던 목사와 장로의 장례는 가족과 혐의하여 교회장 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의 교회에 많은 공을 끼친 특별한 경우에 교회장 으로 할 것을 당회는 결의 할 수 있다.

5.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직계가족(부모 및 배우자 자식)만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 조 주일날 예식 금지

결혼식, 장례식, 생일잔치 등 모든 예식이나 행사는 주일에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가급적 교회 내 그룹모임으로 하는 외식도 주일을 피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장 부 칙

 

42 조 정관 제정 및 개정

본 정관의 제정과 개정은 치리회인 당회가 그 안을 작성하여 교회부흥 협력위원회의 결 의로 확정한다.

43 조 부서의 시행규칙

각부서의 시행을 위한 운영규칙, 장학규칙, 소속기관 및 단체의 회칙 등은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작성하여 당회의 인준으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44 조 정관제정 시행일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본 정관은 2000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는 공포한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정 : 200012.

공 포 : 200019.

개 정 : 2014815.

공 포 : 2014816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이니라고린도 전서 4: 2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평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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