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치료실도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설비기준(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시설만 해당)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해야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복도·화장실·생활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급·배수 설비는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합니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 물( 「먹는물관리법」 제5조 )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법」 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합니다.
건물 내 경사로는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설비는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계단의 경사는 완만해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해야 합니다.
-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이용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해야 합니다.
- 생활실은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합니다.
·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침실은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습니다.
·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구분해야 합니다.
·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합니다.
·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해야 합니다.
·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합니다.
·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사무실은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비품 및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의료 및 간호사실은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 프로그램실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춰둬야 합니다.
- 물리(작업)치료실은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식당 및 조리실은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해야 합니다.
·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면장 및 목욕실은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해야 합니다.
·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 세탁장 및 건조장은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기노인지원서비스 시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자실을 갖춰야 합니다
○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직원 자격기준
직원의 자격기준
- 시설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의료인( 「의료법」 제2조 )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요양보호사 1급으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다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인( 「의료법」 제2조 )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합니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직원의 배치기준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직원 배치기준구분 | 시설장 | 사회 복지사 | 간호 (조무)사 | 물리 (작업) 치료사 | 요양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 (운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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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 1명 | 필요수 | · | · | 15명 이상 (※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 필요수 | · | 필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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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1명 | · | · | · | 2명 이상 | 필요수 | · | 필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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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보호 | 이용자 10명이상 | 1명 | 1명이상 | 1명 이상 |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 필요수 | 필요수 | 필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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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10명미만 | 1명 | · | 1명 이상 | · | 필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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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 | 이용자 10명이상 | 1명 | 1명이상 | 이용자 25명당 1명 | 1명(이용자 30명이상) |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 · | 필요수 | 필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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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10명미만 | 1명 | · | 1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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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 지원서비스 | 1명 | 1명 | · | · | · | 1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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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의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에게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지역”이란 시·군(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읍·면 전지역 또는 동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하는 자로 두어야 합니다.
-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은 상근하는 자로 두어야 합니다.
-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합니다.
-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합니다.
-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합니다.
○ 운영 기준
사업의 실시(「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및별표 10)
- 이용기간·단기보호서비스는 1개월에 15일 이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증질환이 있는 노인, 연고가 없는 노인, 취학·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피부양 노인에 대하여는 1개월에 15일을 초과하여 이용일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의 장은 각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서비 스별 특성에 따른 사업내용구분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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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 |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침실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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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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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보호서비스 |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나.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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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서비스 | 가. 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 훈련 등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나.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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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지원 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재가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무의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 및 연계지원, 여가활동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긴급지원, 시·군·구의 위탁을 받은 사업, 그 밖에 지역의 재가노인복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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