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 설치신고 안내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9,10 참조
- 주야간보호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해야함
-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노인복지법 제55조]
-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상근의 의무가 있음
■시설기준
- 이용정원 5명이상, 연면적 90㎡ 이상 [이용정원 6명이상인 경우 1명당 6.6㎡ 생활실 공간 확보]
- 송영서비스 차량은 기관대표자 명의 또는 기관명의만 등록 가능[자동차등록증 제출],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2015.5.1.)
※ 타명의 차량인 경우 기관대표와 사용권 계약을 설정할 경우 가능, 영업용(택시, 버스등) 차량은 등록 불가
- 시설설비기준
구분 | 생활실 | 사무실 | 의료/ 간호사실 | 프로 그램실 | 물리 치료실 | 식당/ 조리실 | 화장실 | 세면장/ 목욕실 | 세탁장/ 건조장 |
이용자 10명 이상 | ○ | ○ | ○ | ○ | ○ | ○ | |||
이용자 10명 미만 | ○ | ○ | ○ | ○ | ○ |
■인력기준
구분 | 시설장 | 사회 복지사 | 간호 (조무)사 | 물리 (작업)치료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 운전사 |
이용자 10명 이상 | 1명 | 1명이상 | 1명 이상 | 이용자 7명당 1명이상 (1급) | 필요수 | 필요수 | 필요수 | |
이용자 10명 미만 | 1명 | - | 1명 이상 | - | 필요수 | 필요수 |
■구비서류
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9호,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포함]
➁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0호]
➂ 종사자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고용노동부 지정서식으로 체결해야함)
➃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➄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및 운영규정
➅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➆ 송영차량 등록관련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차량은 기관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만 가능,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⑧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
※사본제출은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후, 대표자 또는 기관직인 날인 필수
⑨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이사회 회의록 1부.
⑩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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