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의 삶/노인복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예인짱 2018. 11. 23. 13:5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29조제2항 관련)

 

1. 급식위생관리(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운영규정

  .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회계

  .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운영일지

  . 예산서 및 결산서

  .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제반 규정

  . 이용자 명부

  .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5. 사업의 실시

  . 이용기간 : 단기보호서비스는 1개월에 15일 이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증질환이 있는 노인, 연고가 없는 노인,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피부양 노인에 대하여는 1개월에 15일을 초과하여 이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 시설의 장은 각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분

사업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

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주ㆍ야간

보호

서비스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나.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치매전담형 주ㆍ야간보호서비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관리자의 지도 하에 치매노인의 기능 유지, 악화 방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단기보호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 훈련 등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나.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재가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무의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 및 연계지원, 여가활동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긴급지원, 시군구의 위탁을 받은 사업, 그 밖에 지역의 재가노인복지사업

방문간호

서비스

 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구강위생

 나. 다음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1) 기본관리: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혈압ㆍ체온ㆍ맥박ㆍ호흡) 및 혈당 측정, 지남력(시간ㆍ장소ㆍ사람 등에 관한 인지능력) 평가 등

  2) 교육 및 상담: 통증ㆍ식이ㆍ감염ㆍ구강ㆍ투약관리에 관한 교육 및 상담 등

  3) 신체훈련: 관절 구축(拘縮) 예방 및 근력 강화, 이동장애 개선, 낙상 예방, 운동기능 향상 훈련 등

  4) 의료연계 및 검사: 의료기관에의 진료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사전 기초검사 등

 

 

6.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