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1. 급식위생관리(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회계 가.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바.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제반 규정 사. 이용자 명부 아.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5. 사업의 실시 가. 이용기간 : 단기보호서비스는 1개월에 15일 이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증질환이 있는 노인, 연고가 없는 노인,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피부양 노인에 대하여는 1개월에 15일을 초과하여 이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나. 시설의 장은 각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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