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의 삶/역사,추억이야기

북방 한계선 NLL에 관한 이해

예인짱 2013. 6. 25. 12:44

 

 

NLL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한국의 영해와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다.

 

한국전쟁 후 정전협정

 

제1조 2항과 3항의 부속지도에서 한국과 북한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명시하고 있는데

 

1953년 정전협정 직후 UN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가 북한과 협의 없이 NLL을 설정해 북한 측에 공식 통보하였다.

 

북한은 이에 대해 이이제의가 없었으므로 20년간 관행상 이 경계선이 준수되었는데, 1972년 10월과 11월에

 

서해5도 근해에서 동 섬들이 북한수엿ㄱ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북한 측 경비정들이 종전까지 묵인해오던

 

NLL을 침범한 소위 서해사건을 유발시켰으며 그 후로도 계속해서 무력도발을 해왔다

 

 

 

NLL의 합법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NLL은 정전협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정전협정 당시인 1953년 7월 27에는 한국 또는 UN군의 공,해군력이 월등히 앞서

 

한반도의 모든 부속도서를 관할하고 있었으나 정전협정 체결시 북한관할지역의 도서를 일방적으로 양보하면서

 

서해 5도만 남겨두었으며 이는 전쟁이전에도 이후에도 한국의 관할권에 속해있다

 

 

둘째. NLL은 정전협정 체결후 UN이 북한측에 통보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20년간 남북한이 이를 준수해 오다 1973년에 갑자기 서해5도서군 수역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20년간 아무 이의 없이 남북한이 NLL을 준수하여 왔다면 국제법상 관습이 성립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셋쨰.

 

1992년 2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남북기본 합의서 제 11조의 규정은 결정적으로 nll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 합의서 제11조에 의하면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NLL은 남북한 사이의 군사분계선이며 해양경계선으로서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확룁되어 있다.

 

 

김한택,현대국제법,지인북스, 2007,p467~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