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의 삶/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대상자, 혜택 및 신청방법

예인짱 2019. 5. 28. 22:0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대상자, 혜택 및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액의 일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마련됩니다. 2018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7.38%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책정된 6.55%에서 8년만에 인상된 수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장기요양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장기요양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는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증치매가 있는 노인의 경우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보험대상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 서비스와 목욕, 간호 서비스, 주·야간,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제공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월 15만원의 가족요양비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현재는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여부를 확인한 후, 이전의 상태가 유지되고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갱신조사를 생략해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1일부터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지 않도록 갱신절차가 개선됩니다. 장기요양 1등급이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의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앞으로는 요양인정점수가 105점 이상인 1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갱신 2회차 이상부터 심신상태와 노인성질병에 대한 확인 없이 갱신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