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의 삶/노인복지

현행 치매환자 보건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예인짱 2019. 1. 30. 14:15


현행 치매환자 보건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치매 보건점 및및 개안 현행 치매환자 보건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치매환자 및 치매가족 지원 서비스체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김종미(중앙대학교)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의존성 노인인구 의 증가로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8.5%인 38만 명이 치매환자이다. 치매환자는 인지기 능장애와 동작능력의 장애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다. 반면에 가족들의 노인부양능력은 약화되고 있으므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치매환자에 대한 보건정책의 현황을 통해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의 보건정책은 사후처방대책에 치중한 시설보호 중심의 정책기조로 인하여 대부 분의 재가환자와 가족이 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외에 전문요양시설의 양적 부족 과 전문성의 부재, 정부의 열악한 재정규,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관련기관간의 유기적 업무협조의 어려움, 전문인력과 프로그램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 처방으로 치매예방과 치매연구사업의 강화, 치매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차별적 관리전 략 등과 특히 시설중심에서 재가중심으로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치매환자는 특성상 친밀한 환경에서 보호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부양의식과 국가의 복지비 부담능력의 한계 등으로 재가중심의 정책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치매가 족 지원을 위한 적실성 있고 다양한 서비스체계의 구축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도적 기반의 확보 등이 치매환자와 가족 및 국가의 장기적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한다.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21세기 진입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앞으로 년 이 , 2018 내에 고령사회로 전환되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급한 인구고령화 현상은 자연 스럽게 의존성 노인인구의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그중에서도 가족과 사회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치매노인의 절대 수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치매환자는 인 지기능장애와 일상생활 동작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생 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데, 치매환자의 부양자는 말기 암 환자를 부양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부양부담을 경험하게 된다(Clipp and George, 1993).


따라서 치매 는 치매환자 즉, 겉으로 드러난 환자(identified patient)와 부양자 즉, 숨진 환자 (hidden patient)라는 두 명의 환자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족 내에서 , 부양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가족부양의 어려움에 더하여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치매환자 보호부양에 대한 사회나 국 가의 책임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아직 고령화 사회인 미국의 경우에도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하여 많은 재정적 어 려움을 겪고 있는데, 치매는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3번째로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 병으로 밝혀졌다(구은형, 2000).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1986년부터 치매성 노인대 책본부를 설치하였으며, 1994년에만 이미 1,200억 엔의 예산투입을 필두로 매년 막 대한 예산 투입을 통해 치매환자의 치료와 재활은 물론 부양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국회사무처, 1997). 이러한 치매의 임상적 특성, 우리나라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그리고 선진국의 경 험을 바탕으로 하여 볼 때,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치매환자의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보 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치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6 7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다른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속도에 비하면 치매환자 보 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행 치매환자 보호와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은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 ․ 아 있으며, 치매 관련 기관들 간의 협조체계도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 태에 있다. 효율적인 치매환자 보호를 위해서는 치매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의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치매의 특성상 치매환자 가족을 통한 부양의 필요 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치매환자에 대한 가족 부양기능을 강화시키는 한편, 그로 인해 떠맡게 될 치매환자 가족들의 막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치매환자 부양가족 지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환자에 대한 보건정책의 현황과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보고, 이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을 개괄적으 로 제시해 본 후, 특별히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 기 위한 정책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는 데 그 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개인과 가족, 정부기관, 비영리기관, 그리고 영리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현행 치매환자에 대한 보건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치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이며, 치매환자의 보건정책은 1996년 3월말에 발표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장애 ․ 인복지 종합대책’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고, 1999년 발표된 노인복지 중장기발 ․ 전계획을 통하여 보다 강화된 정책들이 제시되었다(보건복지부, 1999). 일반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수립되는 데는 사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 관심 을 가진 시점부터 시작하여 평균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치매환자에 대한 보건정책은 비교적 신속하게 수립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속한 정책 수립이 동반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정책의 질적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다음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치매환자의 보건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책의 기본방향,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행해지고 있는 주요 ① ② 서비스, 치매환자를 위한 정부의 재정규 치매환자보호를 위한 서비스 전달 ③, ④ 체계 등의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치매환자 보건정책 기본방향의 문제점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방향은 노인복지 대상 및 사업내의 확대,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① ② 협조 보완,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③, ④ ․ 체계 공동 구축, 경로사상 앙양 및 가정의 노인부양 유지강화이다 보건복지부 ⑤ ( , ․ 2001a). 이러한 정책 기본방향에는 보수적 복지형에서 혼합주의적 복지형으로의 전 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시설중심의 사후보호에서 탈피하여 재 , 가중심의 사전예방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담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노인 복지의 기본 정책방향에 입각하여 ‘건강한 노후생활보 장’이라는 정책표의 세부표 중 하나로 치매와상노인을 위한 대책의 강화가 ․ 포함되어 있다. 치매환자를 위한 대책 강화라는 세부 정책표 달성을 위하여 정부 에서는 치매요양전문병원과 전문요양시설의 증설, 치매상담센터의 운영, 노인보건과 의 설립, 치매환자 보호예산의 증액 등 다각적인 정책을 입안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처럼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이나 정책표와 현행 정책 이 집행되는 실질적 서비스의 내을 연계, 검토한 결과 정책방향과 실제 서비스 간에 많은 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행 노인복지정책에서는 노인과 관련된 든 문제나 미족 욕구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고 국가는 최소한의 복지책임만을 지려고 하는 보수적 복지이념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문제와 미족 욕구의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 와 재가보호를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노인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그 보호정책이 사후 처방적 대책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 로는 ① 치매환자를 위한 복지예산의 대부분이 전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건립에 집중 투입되고 있는 점, ② 치매상담센터를 비롯한 치매환자 재가서비스에 대한 지 원이 취약한 점, ③ 치매가족의 높은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수 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치매환자에 대한 보건정책 은 최소의 서비스 대상을 위한 사후처방의 속성이 강한 시설보호 중심의 정책기조 를 따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치매환자나 가족들은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 는 실정이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주요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


치매예방 및 치료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기관의 부족


첫째, 현재 정부에서는 치매 발생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전국의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주민정 ․ 신보건교육 등의 실시를 통하여 치매예방사업을 전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있다. 한편, 치매상담센터는 1997년부 터 설치 운영되기 시작하여 2006년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 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말 전국의 248개 보건소 가운데 121개소만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치매상담센터에서는 치매예방사업 치매 . , 환자 신고에 따른 치료 및 서비스 이안내, 치매환자 주간( )보호사업 등의 다 晝間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및 인력부족, 적절한 프로그램의 미보급 등으로 인하여 치매예방과 조기발견에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정부에서는 치매환자의 보건을 위하여 치매요양전문병원의 신축을 지원하 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대형 종합병원과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부터 군 단위 농어촌 중소 병원에 치매요양병원 병설을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하지만 현재 상태로 는 치매환자의 절반 이상이 의료적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받은 치매환자 중에서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가 대부분이며, 입원했을 경우 다른 노인성 질환자보다 장기입원을 하지만 방치상태에 있음으로써 총 진료비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 볼 때 치매의 특징적 임상적 과정, 조기치료에 대한 낮 은 인식 그리고 가족의 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중증이 될 때까지 치료를 지연 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치매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체계의 부실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환자 간호의 효과성을 증진시 키기 위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는 ‘가정간호서비스’, ‘주간 및 단기보호서비 스’,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치매상담사업’ 등의 재가노인복지사업(在家老人 )이 있다. 그러나 이들 재가노인복지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福祉事業 과 같다. 첫째, 1996년부터 확대 실시된 가정간호서비스의 대상은 노인성 신체질환자에 국 한되어 있는 실정이며,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 진료에 따른 가정간호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낮 동안 노인을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센터와 며칠에서 몇 달 동안 입소가 가능한 단기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센터와 단기보호센터는 소수에 불과하며, 보 호인원도 극소수인데다 주로 경증 치매환자의 보호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를 받 는 치매환자는 전체 대상노인의 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확대하여 노인에게 집에서 필요한 서 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에 있다 그러나 . 치매환자의 경우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적 서비스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데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치매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재가서비스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요양시설의 부족


첫째, 치매환자들 중 가족에 의한 보호부양이 어렵고 지속적인 전문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입소시켜 보호하는 전문요양시설은 2005년 6월 기준으로 155개 소가 있으며, 10,863명의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 외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 설의 입소노인 중에서 치매환자의 수를 합한다고 할지라도 5천여 명에 불과하며 이 는 전체 치매환자의 약 2%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0년까지 전체 노인의 1.1%에 달 할 것으로 예측되는 중증 치매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까지도 감안하여 시설 당 100명의 노인을 보호한다고 가정하여도 여개소가 500 필요하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이 가정에 의거하여 2010년까지 필요한 치매 전문요양시설의 20%만을 정부 재정지원에 의하여 설치한다고 하여도 매년 개소 , 10 씩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이를 실현하기는 지극히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치매환자의 보건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의 양적 부족과 아울러 질적 측면에 서도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전문요양시설의 서비스 프로그램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의 부족,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의 미비 등 으로 인하여 아직 전문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이 보호대상자의 시설보호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에서 향후 10년이 경과하더라도 가정에서 부양하기 어려운 중증 치매환자의 정 1/5 도밖에 사회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은, 정부가 강한 치매환자 보호 의 지를 갖고 대폭적인 재정 및 인적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에 대한 보건정책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열악한 재정규
현재 정부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일반노인과 치매환자를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혼 재하여 있기 때문이다. 먼저 치매환자의 보건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신축 및 기능보강비 등에 155억원, 치매요양전문병원 신증축 및 장비비가 ․ 92억원, 치매상담센터운영지원이 1억 1천만원 등 총 248억원이며, 전체 노인보건복 지예산의 8.0%에 불과하다. 그리고 간접적 지원예산에 해당하는 주간 및 단기보호 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관련 서비스 예산을 두 합한다고 하더라도 치매 관련예산액은 300억원에 못 미치며, 전체 노인보건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치매환자에 대한 보건정책은 제한된 복지재정으로 인하여 시설보호 중심의 사후처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치매의 예방, 지 역사회 보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첫째, 현재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중앙부처는 보건복 지부로서, 전체적인 노인복지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본부’에서 담당하며, 치 ․ 매환자와 관련된 세부적인 복지정책은 ‘노인요양제도팀’, ‘노인요양운영팀’에서 담당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는 보 건복지부의 보건증진국 정신보건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치매환자에 대한 보건업무가 동일 부처 내에서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서비스 전달체계의 최 일선에 이르게 되면 관계기관간의 유기적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 실제로 시군구단위에 이르게 되면 치매환자를 위한 관련사업을 실시 하는 병의원, 보건소, 노인복지기관, 노인복지시설들 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둘째, 이러한 치매관련기관간의 협조부족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매환자 의 보건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매 전문병원과 전문요양시설을 한두 곳에 설치하는 것 이외에는 치매환자의 보호에 대 하여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 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치매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사업은 가정봉사원이나 자원 봉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치매협회와 한국치매가족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단편적 교육훈련과, 각 지역별로 정신보건사업 관련인력에 대한 단기교육이 전부이며 교육 ,훈련 내과 질도 매우 미흡하다. 즉,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지니고 있는 선‘ ( ) 先 시설건립, 후( ) 인력양성’의 관행이 낳는 가장 큰 과오를 치매환자의 보건정책에 後 서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비스 전달체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문인력 양성을 시설 설치 이후로 미룸으로써, 시설 개원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은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초기 시설운영 관행이 지속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화가 계속 지연되는 문제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치매환자에 대한 효과적 보건정책의 구축 방안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기술된 우리나라의 현행 치매환자의 보건정책에서 나타나 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바람직한 치매환자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치매노인에 대한 보건정책의 기본방향에서부터 서비스 전달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치매환자에 대한 보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원칙


치매환자에 대한 보건정책은 ① 치매 예방정책과 치매 연구사업을 강화하고, ② 치매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특화된 의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③ 가족의 부 양기능 강화와 부담경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④ 더 이상 가족 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치매환자에 대한 시설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권중돈, 1996). 가장 적극적인 의미의 치매대책은 치매예방과 치매의 치료방법의 발견이다. 먼저 치매의 예방을 위해서는 성인보건사업 및 노인건강진단사업의 강화, 일반인들이 알 기 쉬운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지침의 개발과 보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치매의 정복에 필요한 의학적 연구를 통하여 치매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그 치 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치매는 60여 가지 이상의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복합적인 임상증후군이므로 치매의 유형에 따라 서비스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① 건강한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보건사업 등을 통한 예방 중심의 서비스, ② 치료 가능 한 가역성 치매환자에게는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치료중심의 서비스 그리고 ③ 비 가역성 치매환자에게는 치매전문 복지시설을 통한 보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으로 차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는 ① 경도와 중등 도의 치매환자에게는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잔존능력을 유지시키는데 적을 둔 지 역중심서비스 또는 재가서비스를, 그리고 ② 고도 이상의 치매환자에게는 상실된 기능을 보완하고 대치하기 위한 입원치료 또는 시설보호 중심의 서비스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매환자를 보호부양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가정이다. 따라서 치매환자의 보 건정책은 반드시 가족지원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재 우리나 라의 실태는 시설보호서비스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가족지원서비스는 매우 미 약한 실정이다. 이런 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는 물론 노 인가족의 해체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며, 그에 수반되는 국가의 치매환 자 보호비 부담은 한계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먼저 치매환자가 가족과 지역 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의 부양기능을 강화하고, 치매환자의 부양 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지지 및 보완적 가족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더 이상 가족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치매환 자를 위해서는 대체적 가족서비스 즉, 시설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책임 을 국가에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보수적 복지이데 올로기를 지속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치매라는 질병의 임상적 특성, 우 리나라의 전통적 가족부양의식 그리고 국가의 복지비 부담능력과 같은 현실적 요 인을 고려한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 치매환자는 물론 노인을 위한 사회적 부양이 시설보호에서 지 역사회중심(community based care)의 혹은 가정중심(home based care)의 재가보호 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족이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자와 가족 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비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부양 자지원프로그램을 신설 및 확대하여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교통수단제공, 개별상담, 지지집단과 봉사자집단의 구성 및 운영 가족 부양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 , 가사보조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윤현숙, 2002).


서비스 대상과 서비스 비의 개선 방안


현재 치매환자의 보건정책은 치매유형과 정도에 따라 서비스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소득계층에 따라서만 유료와 무료 서비스 대상자만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대상구분은 치매환자 보호원칙에서 크게 어긋난 것으로 반드 시 수정되어야 한다. 즉, 먼저 치매의 유형과 치료 가능성에 따라 의료서비스와 사
142 / 공공행정연구 제7권 제2호
회복지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것인가를 구분하고, 치매의 정 도에 따라서 가족서비스 또는 입원 및 시설보호서비스의 대상을 구분한 이후에 비 부담능력에 따른 서비스 대상 구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에서 치매의 치료 가능성과 앞서 제시한 치매환자에 대 한 보건정책의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서비스 수요별로 서비스 대상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치매 자체의 완치가 가능한 집단이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하여 치매증 14%, 상의 지연이 가능한 집단이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매환자의 1/3 정도는 간호나 수발과 같은 보호부양서비스 이외에 치료적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치매정도에 따른 대상 구분에서는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고 가족지원 서비스로도 분히 적절한 보호부양을 받을 수 있는 치매환자가 53.8%, 24시간 타 인의 상시적 보호부양을 필요로 하며 입원이나 시설보호가 더욱 적합한 중증의 치 매환자가 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0.8%는 가족보호와 시설보호의 경계선 상에 놓여 있는 노인으로, 가족보호를 중시하는 정책이 전개될 경우에는 가족보호 대상자가 63.0% 84.6% 정도로 늘어나게 되며, 시설보호를 중시할 경우에는 시설보 ~ 호 대상자가 15.4% 37.0%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 치매환자에 대한 비부담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절대 빈곤 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에 대하여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치매환자의 월평균 병원입원비이 만원에 이 150~250 르고 있고, 전문요양시설의 월입소비 한도액이 만 원 이상에 이르고 있는 점을 53 근거로 하여 보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월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바이다.


따라서 치매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적항의 확대를 통하여 가족의 의료비 부담 을 경감해 나가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보호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계층에 서부터 평균소득 50% 이내의 대상자들에게는 치매환자 보호에 소요되는 실비만 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합하고, 그 이상의 소득계층에 대하여는 유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치매환자 부양가족에 대 하여는 장애수당이나 아동수당과 같은 치매노인 보호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장기적 인 측면에서는 국가의 복지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매 관련 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강화 방안


치매 예방 및 치료서비스의 확대
치매의 예방을 위해서는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의 강화와 아울러 일반인에 대한 치매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고지혈증 환자 등과 같은 혈관성 치매의 위험인자를 지닌 계층과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특 별 관리대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적극적 예방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소의 정 신보건센터나 치매상담센터에 대한 전문인력 보강과 재정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가역성 치매의 치료와 치매의 지연을 적으로 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도립 치매요양병원의 증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부 ․ 문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치매전문병원의 확대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의 정신병원이 나 종합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보강하여 치매병동이나 노인정신과를 증설하도록 유 도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보호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 강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에 의하면, 현재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치매환자는 시 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 치매환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들 중의 절반 정 도는 치매전문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양로원에서 단순 수 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치매전문요양시설의 확대설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 러한 치매전문요양시설의 확대설치에 급급하여 치매의 임상적 특성과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동작능력을 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요양시설과 비슷한 시설을 양산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종사자 1인이 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명을 넘지 5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각종 치료사의 배치기준을 반드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노인 1인당 의료비, 난방비, 급식비 등의 상향조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치매환자의 보건관리체계의 정비


치매환자의 보건정책을 위해서는 치매유형과 정도에 따른 보호체계가 수립되어 야 하며, 이러한 체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전문시설 , 과 서비스의 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치매환자에 대한 보건관리체계의 델을 제시해보면 [그림 1]과 같다.
144 / 공공행정연구 제7권 제2호
치 매 정 도
정 상

지역중심 보호서비스 ․

○ 성인 및 노인보건사업 (보건소 및 건강검진센터)치매교육, 홍보, 상담○

○ 조기진단 및 방문간호 ○ 치매간호 정보제공 및 가족간호 교육 훈련 ○ 가족기능 강화 및 보완을 위한 사회서비스

○ 주간 및 단기보호센터 치매상담센터(정신보건센터)○ ○가정방문간호사업 ○ 치매전문 가정봉사원파견센터 ○한국치매가족협회
경 도
중 등 도
입원 및 시설중심 보호서비스
→ →
종합병원(노인정신과)○ ○ 치매전문병원 및 병동 ○치매전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치매 치료(완치 또는 지연)○ ○ 잔존기능유지 및 재활치료 ○ 일반질환 치료 ○ 보호중심 서비스 고

그림 

치매환자의 보건을 위한 서비스 체계
인력
치매치료 및 재활, 보호 치매환자 간호 가족지원, 단순 가족지원서비스
전문가(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준전문가 (치매전문 가정봉사원)
비전문가


치매환자 보호 및 치매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서비스  담당체계의 역할 개선 방안


치매환자의 특성상 가능하면 친밀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다. 특히 치매의 정도에 있어서 경증 및 중등도의 치매환자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치매환자를 위한 재가서비스와 가족지원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센터를 확대설치하고 가정간호사업 및 가정봉사 , 원 파견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만약 시설이나 사업의 확대만 이루어지 게 되면 현재와 같이 일반노인 또는 신체장애노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만 전개될 뿐 치매환자를 위한 서비스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강화하려고 할 경우에는 치매환자의 보 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이외에 치매상담전화, 치매가족 자조집단, 치매가족을 위한 간호 교육 및 훈련, 휴식서비스 그리고 가족치료 및 상담사업의 확대실시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치매환자를 비롯한 노인서비스 조직은 크게 공공조직 비영리조직 , (NPO),


현행 치매환자 보건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영리조직이라는 세 부문으로 나누어지며, 각 부문은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게 된 다. 이 세 가지 서비스 조직에 서비스 수급자이자 공급자인 개인과 가족까지를 포 함하면, 치매노인 보호서비스는 크게 네 부문이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Giordano and Rich, 2001). 이에 이하에서는 치매환자 자신의 보건과 가족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부문에서 담당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개인 및 가족의 역할 개개인인 및및 가가족족의의 역역할할 1. 개인 및 가족의 역할 11.. 1.
치매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책은 치매의 예방이며, 치매예방의 1차적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따라서 개인은 성인기 이후의 정기적 건강검진과 성인병 예방과 관 리를 통해 개인적 차원의 치매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만 할 것이며, 개인보 험 등을 통하여 노년기의 의료비 부담을 위한 대비책을 세워 두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노인성질환이 그렇듯이 치매 역시 치료(cure)보다는 보호(care)를 필요 로 하며, 장기입원이나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기 보다는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보호하 는 것이 바람직하므로(연병길, 1995), 치매환자의 보호에 대한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가족의 역할은 질병의 단계에 따라 다른데 무병기 와 전병기 , ( ) 無病期 ( )에는 가족의 건강유지와 치매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증 ,前病 期 병기( )에는 치매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진병기 ,證病 期 ( )에는 치매의 치료와 증상관리, 잔존기능의 유지를 위한 간호와 수발의 역할 進病期 을 이행해야 하며, 정병기( )에는 치매노인에 대한 종말기 간호와 가족의 심리 停病期 적 회복을 위한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치매가족의 주된 역할은 환자의 간호와 수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치매가족은 치매에 대한 임상적 이해를 가져야 하며, 각각의 증상과 문제행 동에 맞는 간호방법과 기술, 환자의 일상생활 동작능력의 저하에 따르는 신변처리 나 신체간호방법 등에 대한 기술을 학습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명의 가족성원 특히 여성에게 부양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성원간의 역할 재조정 을 통한 부양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양자의 건강관리와 부 양부담 경감을 위한 가족 자체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치매환자의 치 매정도와 가족의 부양기능을 면밀히 평가하여 치매환자의 시설보호 여부와 입소시 점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치매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다른 치매가족의 봉사자로 참여하여, 치매환자 부양과정에서 체득한 치매 간호방법의 노 하우를 다른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며, 치매가족들로 구성된 한국치매가족협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치매가족들은 한국치매가족협회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치매가족 네트 워크를 조직화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 자 신들의 복지권을 찾기 위한 사회운동을 합법적으로 전개함으로 이에 대한 공공문제 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치매가족협회에서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전문상담, 전문 간호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가족임,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가족의 부양기능을 확대강화 시 켜주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치매환자의 보건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여 를 할 수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중앙정부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앞서 지적한 과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치매환자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치매 환자의 보건정책과 가족지원 정책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 치매전문 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의 증설, 재가서비스의 확대를 추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치매전문 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의 확대 설치는 복지재정의 한 계 때문에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계획 대로 추진할 경우 저소득 치매환자의 복지시설 수요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지 르지만, 중산층 이상 치매환자들의 시설수요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무료시설의 확과 아울러 민간부문의 실비 또는 유료시설설치 를 적극 권장해 나가야 할 것이며, 무료시설의 실비입소 제한비율을 점진적으로 낮 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설증설과 아울러 현행의 재가서비스를 특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 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현재 든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복합 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등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의 일부를 치매전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전환시키고, 이들 시 설에 대한 재정 및 인력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치매전문 인 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치매관련시설에 종사하고자 하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 는 전문인력 즉,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시설의 생활보 조원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의무 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치매관련 예산의 증액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복지과, 노인보건과 그리고 정신보건과 사이의 유 기적 업무협조를 통하여 최일선 치매 서비스 전달체계간의 분리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치매환자의 보건에 관여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경찰 , , , 서 등 지역시설들 간의 유기적 협조를 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관되 고 신속한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간 비영리조직의 역할


우리나라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영리 조직은 노인복지 시설과 기관, 사회복지기관, 치매관련 협회 등이 있다. 특히 노인 복지시설 중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별 시설에서 는 전문인력의 확보노력, 종사자에 대한 현임훈련을 통하여 인적 자원의 전문화를 도하고, 보다 전문적인 치료 및 간호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의 제공을 위 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설 간에는 치매환자의 전원조치에 대한 협력, 프로그램과 정보의 상호교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관이나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에서는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이나 사업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지역의 치매가족을 위한 재가서비스를 강화해 나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등의 지역복지기관에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치 매예방교육, 치매환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치매가족에 대한 자원봉사자 파견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치매관련 협회로써 한국노인복지시설협 회와 한국치매협회, 한국치매가족협회는 지역조직과 연계하여 치매 관련시설의 권 익증진, 치매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교회 . , 사찰 등의 종교단체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치매환자를 위한 각종 봉사활동과 관련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리조직의 역할


치매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들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 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조직은 제약업체, 의료기업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제 약업체와 의료업체들은 치매환자로 인하여 영리를 취득하는 만큼 치매연구, 치매교 육, 치매상담, 치매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각종 치매관련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익의 일정부분을 고객과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로써 영 리조직과 영리조직의 고객인 치매환자간의 구체적인 상호 연계시스템의 개발은 win-win전략으로 상호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에 .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노인이나 신체질환이 있는 노인 을 보호하는 시설이외에도 의료시설을 겸비한 전문치매보호시설의 설치에 적극적으 로 참여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위한 공급주체로서의 지위에 걸 맞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사회의 첨단업체인 벤처기업들은 첨단정보통신기술 을 활하여 치매환자의 치료와 간호를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과 정보제공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권중돈, 2001).


결론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환자는 38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65세 이상 인구의 8.5%에 해당된다. 미국의 경우는 노인 인구의 약 10%가 치매에 걸리는 것 으로 발표되고 있다. 2010년에는 국내의 65세 노인인구가 약 5백4십만 명이 될 것 으로 예상되는 데, 이중 10%의 경우 54만 명이, 현재의 비율이 지속된다 해도 약46 만 명이 치매환자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 지난 1월 11일, 복지부는 약 60명 정원 규의 공립치매요양병원을 곳에 설립하기 위해 억원을 지원한 11 118 다고 밝혔다. 이 정도의 시설확으로 전체 치매환자를 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하다. 설령, 현재의 치매요양시설이 현재의 환자 전체를 수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불과 4년 이내에 18만 명을 추가로 수할 수 있는 시설이 설립되어야 한다 물론 . 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이러 한 정책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접근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 능성이 높다. 결국 확보된 118억 원과 향후 치매환자를 위해 확보되는 한정된 예산 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가 논의에 초점이 될 것이다. 현재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 체계가 미흡하고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치매환자가 급증할 경우 국가의 치매노인을 위한 보건 의료비와 복지비의 부담능력은 한계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상 태의 치매환자를 위한 보건 및 가족지원정책으로는 IMF구제 금융으로 야기된 것보 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학자들의 예측은 거의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현재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대책을 기본방향에서부터 재 검토 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현행 정책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정책집행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전문적인 인적 자원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시설중심에서 재가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위해 사전 , 예방과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의 개발, 치매환자의 지원 등 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장기적 방안으로도 적합하다. 이는 특히 초기 비이 비교적 적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환자나 가족의 정서 에도 매우 효과적이며, 더 많은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전문인력의 가정방문 , 을 통한 환자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또한 다른 측면에서의 재가중심 정책은 공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그동안 정부 가 공공서비스의 공급자로서 독점적인 정부주도적인 방식에서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민 간부문과 비영리부문간의 공공서비스에 적극적 참여가 확대되는 거버넌스(governance) 의 이론에도 적합하다. 거버넌스는 세계화에 따라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역할을 시 장과 시민이 분담하는 것으로 그 요체는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 간부문간 및 비영리부문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하는 것이다. 재가중심의 정책성공을 위해서 든 시민 개개인과 가족은 치매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치매환자 간호와 부양에 따르는 책임을 일정부분 감당하고자 하 는 의지를 지녀야 할 것이며, 치매관련 비영리조직과 시설에서는 치매환자와 가족 에게 보다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고, 관련기관간 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치매관련 영리조직에서는 치매연구 지원, 전문시설 설치 운영 또는 지원 등을 통하여 치매 관련사업으로 취 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치매 와 관련된 든 사회 구성부분의 공동노력이 있을 때만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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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鍾美 金金鍾鍾美美 金鍾美: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산업대 , , , 북대에서 강사로 있다. 규제정책, 보건정책, 행정사, 행정철학이 주요 관심분야이고, 주요 논문으 로는 “한비자의 법가사상에 대한 정치행정적 함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정책의 성공요 ”, “․ 인”이외 에 다수, 저서로는 한국의 행정사 , 행정학의 기초 가 있다. 연락전화는 (02) 「 」 「 」 2653-0740 /018-234 -6789이며, E-mail은 bellkim@ hanafos.co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