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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생활

예인짱 2019. 1. 25. 20:33

북한의 주생활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의 주거생활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해요 ^-^ 

 


북한 민법 제 50조에 따르면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리용권을 로동자, 농민, 사무원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주택공급은 중앙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주민에게는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만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북한은 주택에 대한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주민들은 계층과 직위에 따라 정해져 있는 각 등급의 독립 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형식으로 할당 받아 생활합니다. 주택은 주로 아파트와 2∼3세대용 연립식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 평양 문수동의 연립 주택>



<북한 평양의 아파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주택은 대체로 당·정 부부장급 이상 고급간부 등이 거주하는 특호로부터 일반근로자와 집단 농장원에게 배정되는 1호 주택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구분되어, 계급과 성분에 따라 차등 배정됩니다.

 

 


 <일반적인 북한 주민의 가옥>

 

다른 기본생활 사정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주택 부족 사정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45년 정도 기다려야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차례가 돌아올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택문제만큼은 우리 한국 또한 신혼부부가 서울에 자기 집을 마련하려면 10년 이상 일을 하고 저축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택의 사적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1980년 중반 이후 주택난이 악회되면서 음성적인 거래를 묵인하는 실정ㄹ입니다. 소유권은 없는 대신 이용권이 있는 북한의 주택의 경우 입주하기 위하여 '입사증'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이 입사증을 받아 주택을 배정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동거인으로 등록한 뒤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식의 편법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 주민들은 주택의 소유권은 없지만 돈만 있으면 좋은 집으로 옮겨가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이사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이사를 할까요?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 주민들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 또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배치한 직장과 그 직장 부근에서 생활해야 하는 의무만을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에서는 개인적 사정에 의한 이사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근대식 가옥>



 정리하자면 북한은 주민들에게 주택 소유와 주거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주택을 설립할 권리마저도 당국이 소유합니다. 따라서 근대적 형태의 북한 마을들은 획일화 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이념의 차이가 즉,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현실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북한에 대해 알게 되면 알수록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