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의 삶/좋은 상식

사회복지사 자격요건

예인짱 2007. 9. 7. 11:53

고등학교 졸업자는


┏ 2급은 3급자격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3급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합니다.



전문대학졸업자는


2급 자격기준은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필수10, 선택4)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하고

┗ 3급 자격기준은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합니다.



대학졸업자는


2급 자격기준은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합니다.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으로는 학점은행이나 사이버대학 등에서 시간제등록으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등록이란 본교학교에 등록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여 신청한 과목만큼 학점을 인정받는 걸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전문대졸 이상) & 24주(고졸)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시설에 1년이상 종사자(고교중퇴이하자 : 3년이상) 라야 하며


교육훈련기관은 전군에 5군데가 있습니다.

① 서울경기 → 명지대학교  ② 충청권 → 공주영상정보대학  ③ 호남권 → 광주대학교

④ 영남권 → 대구보건대학  ⑤ 부산권 → 경남정보대학

 

 

 추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MSN 메신저 (joyful016@hotmail.com) // 02)2235-7001으로 문의하세요 ^^  (김민주입니다 ^^..♬)